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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속 위험한 단어 근린생활시설 가등기 신탁 가압류 임차권등기명령 매매 전세 계약 금지

등기부등본에서 주의해서 봐야 하는 위험한 단어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가등기, 신탁, 압류 가압류,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단어가 등기부등본에 있다면 절대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 매매, 전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약할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에 이 단어가 있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작성된 예시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속 위험한 단어

  • 표제부 근린생활시설
  • 갑구 가등기
  • 갑구 신탁
  • 갑구 압류 가압류
  • 을구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부등본 위험한 단어 5가지입니다. 표제부 근린생활시설, 갑구 가등기, 갑구 신탁, 갑구 압류/가압류, 을구 임차권등기명령이 보인다면 매매나 전세 계약을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표제부 근린생활시설

  • 전세보증보험 가입 어려움
  • 전세 자금 안정성 저조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24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OOO OOO 근린생활시설
1층 200.3m2
-

위와 같이 등기부등본 표제부 건물내역에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나 실제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면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전세 자금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2. 등기부등본 갑구 가등기

  • 집주인 바뀔 수 있음
  • 매매, 전월세 계약 시 위험함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2024년 3월 25일 2024년 3월 1일 매매계약 권리자 OOO
900101-1011111
서울특별시 OOO OOO

갑구에 가등기라는 단어가 있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목적에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는 것은 곧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매매와 전월세 계약 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전 집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등기부등본 갑구 신탁

  • 집주인이 건물 소유주가 아님
  •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하면 불법점유자 됨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소유권이전 2024년 3월 25일 2024년 3월 14일
신탁
수탁자 이OO
부동산신탁주식회사
900101-11111111
서울시 OOO
  신탁     신탁원부 2024-12호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서 등기원인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계약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집주인이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계약 진행 시 사기 위험이 있고 신탁회사의 임대차 승낙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 시 본인이 불법점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등기부등본 갑구 압류 가압류

  • 집주인이 돈이 없음
  • 집주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은 상황임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4 가압류 2024년 3월 25일 제2222호 2024년 3월 25일
가압류결정
청구금액
금 100,0000,000원
채권자 이채권
주식회사 OOOO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서 등기원인에 압류 또는 가압류라는 단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라고 적혀 있다면 집주인은 돈이 없다는 뜻이며 집주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 해당 물건을 법원에 넘긴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5. 등기부등본 을구 임차권등기명령

  • 집주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음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주택임차권 2024년 3월 25일
제1111호
2024년 3월 24일
임차권등기명령
임차보증금
금 200,000,000원
임대차계약일
2023년 3월 1일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단어를 주의 바랍니다. 이는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에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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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등기부등본 속 위험한 단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매매-전세-계약-위험한-단어-미리-확인해야-하는-용어-정리
등기부등본

 

본인이 잘 알지 못하고 계약을 하면 소중한 종잣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물을 중개하는 부동산 사장님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부동산 중개사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상기 5가지 단어에 대해서만이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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