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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금액 제외자 선정법 신청 서류 고객센터 전화번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제외자, 선정 방법,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고객센터 전화번호에 관하여 총 정리했습니다. 중위소득 150%까지 이므로 4월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을 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상세히 정리되어 있으므로 당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곧 시작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3일 수요일부터 ~ 2024년 4월 23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선정 인원은 총 25,000명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 중인 청년들은 하기 내용을 꼼꼼히 보시어 신청하여 지원받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으로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여 보시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신청은 아니오니 기간 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대상자-지원금액-신청-방법-제출서류-고객센터-전화번호-내용-정리-사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1. 지원 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보증금이 없는 월세,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셰어하우스 거주자도 지원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20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수급자,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급자, 24년 은평형 수급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청년 1인 가구 기준은 주민등록 상 신청인 혼자만 있는 경우입니다. 단, 청년인 형제자매와 동거인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만 19세~39세는 주민등록 상 출생연도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 1984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울 시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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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산정

 

2. 지원 금액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사업과 동일하게 월 최대 20만 원
  •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최대 240만 원 지원

20만 원 미만의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에 관하여 정리했습니다.

  • 이력 :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금 또는 서울시 월세지원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재산 : 일반재산 총액 1억 3,000만 원 초과 또는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
  • 거주 : 현재 공공임대주택(LH공사, SH공사)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의 경우 신청 불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라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자입니다.

 

4. 선정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합니다. 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추첨합니다.

 

구분 구간 소득기준 선정 인원
1구간 임차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120% 이하 11,250명
2구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120% 이하 7,500명
3구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120% 이하 3,750명
4구간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150% 이하 2,500명

 

5.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4. 04. 03 오전 10시 ~ 2024. 04. 23 오후 6시
  •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 심사 결과 : 2024년 6월 중 통보
  • 최종 발표 : 2024년 7월 중 발표
  • 지급일 : 2024년 8월 2개월 단위로 지급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기간은 24년 4/3일 오전 10시부터 4/2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 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본인 외 타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중으로 심사 결과를 통보하며 최종 통과자는 7월 중 발표됩니다. 이후 8월부터 2개월 단위로 청년월세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참고로 신청 완료 후에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면 신청 기간 내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3가지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입니다. (※ 제출 서류 리스트 보기)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1월~3월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로 제출합니다.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의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전세), 월세금액 등입니다.

 

7. 고객센터 전화번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로 전화하시어 문의 바랍니다.

  • 고객센터 전화번호 : 1833-2030, 다산 120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02-2133-7702, 02-2133-7704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으므로 전화연결이 어렵다면 해당 사이트로 접속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 청년월세지원 사업 FAQ 바로 보기)

 

추가로 2024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에 관한 메일 안내를 받고 싶다면 서울시 대표 누리집에서 청년월세신청안내 메일 알림을 설정하면 됩니다. 하기 청년월세 신청안내 메일 알람 받으러 가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신청안내-메일-알림-받기
메일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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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년 동안 매월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기간 내 신청하시어 지원받길 바랍니다.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 중인 청년들께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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