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인터넷 발급 방법과 확정일자 자동부여에 관한 내용을 쉽게 정리하여 설명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반드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공동으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필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하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은 대출 이용 고객이 계약서를 분실 시 필요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으려면 주택임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란, 전세와 월세에 상관없이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말 이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그 이전에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음
- 2025년 5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이후 미신고는 과태료가 부과됨
-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임대차계약신고 필증 발급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됨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임대차계약신고 시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추가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은 접수상태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인터넷 발급 방법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다음 절차 및 설명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부동산거래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부동산거래시스템 홈페이지 바로 이동)
2. 상단에 위치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뉴에서 [임대차신고서 등록]을 선택합니다.
3.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4. [신청인 작성] 란을 모두 입력합니다.
임차인, 임대인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4. 임대목적물 행정동은 [검색]을 선택 후 임차한 주택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5. 관할동사무소가 표기됩니다.
이때,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시 관할 주민센터로 자동 접수됩니다.
6. 신청인 작성을 완료하면, [신청인 수정]을 탭 하여 저장 후 [신청인정보복사]를 선택합니다.
7. 그러면 [거래인 작성] 페이지가 자동 입력됩니다.
거래인작성에서 [거래인등록]을 하면 임차인의 정보가 입력됩니다.
8. 임대인정보도 등록해야 하는데 [거래인추가]를 선택 후 구분을 [임대인]으로 설정하고 임대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인의 정보를 입력할 때 거래인 추가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9. [임대목적물] 정보를 작성합니다.
10. [소재지검색]을 하고 주소지를 찾은 다음 입력란부터 임대차계약서상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도 첨부해야 하므로 사진을 찍어 파일로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을 해야 하므로 꼭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면 [임대차신고 이력조회]에서 [작성완료] 표시된 신고건을 선택 후 인터넷접수관리→전자서명하기를 선택하시어 임차인과 임대인 각각 서명을 진행합니다.
10. 작성 후 처리완료 상태가 되면 [임대차신고이력조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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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방법과 확정일자 자동부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월세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과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아 안전한 임대차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오니 잊지 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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