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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가입 방법 우대금리 이자 서류 대출 조건

높은 이자와 대출 혜택까지 크게 더해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청년층의 관심이 매우 큰 청약통장으로 기존 일반청약통장 또는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보유 중인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전환신규가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의 경우 자동으로 전환되나 일반청약통장 가입자는 취급 은행 영업점으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환 가입 방법과 우대금리 이자 서류 대출 조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 하기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2024년 청년 전용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가입 신청 기간 : 2024.2.21~2024.12.31

 

기존 청년우대형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 자동으로 전환되며 일반청약 가입자는 가입 조건에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합니다.

일반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용 소득증명서를 챙기시어 취급 은행 영업점으로 직접 방문하신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하기 설명과 같이 가입 조건이 있으니 확인하신 후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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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 가입 조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득 5,000만 원이며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상세 보기 바로가기)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
  • 만 19세~34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이자는 최대 4.5%입니다. 납입한도는 월 2~100만 원이며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우대금리도 최저 2.0%~최대 4.5%입니다.

 

2. 가입 방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출시일 이후 자동 전환됩니다. 새로 가입하려면 출시일 이후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중 한 곳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 은행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업무 취급은행 9곳의 전화번호이므로 추가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하기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 문의 전화번호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하나은행 1599-1111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경남은행 1600-8585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관련한 상세 사항은 관련 참고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 (※ 참고사이트 바로 연결)

 

청년정책 상세

 

www.youthcenter.go.kr

 

현재 복무 중인 군인 장병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경우 은행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국방부, 병무청, 수탁은행이 협의한 상황 2024년 상반기 내 전산시스템 개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3. 필요서류

일반청약가입자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 청년청약용 소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

청ㄴ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청약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대출 저리 대출 상품의 경우 2024년 연말 또는 2025년 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를 최저 2.2% 금리, 최장 4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용대출 이용조건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소득 기준 미혼은 7,000만 원, 기혼은 1억 원 이하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했어야 하며, 1,000만 원 이상의 납입실적과 분양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 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 연령은 만 34세까지이고, 대출상품은 만 39세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소득조건이 상이하므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대출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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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에 관심 있으신 청년 중 일반청약통장 가입자는 반드시 전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급 은행에 전화하시어 궁금한 내용을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오니 상기 전화번호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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