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하면 생기는 문제 4가지에 관하여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추가로 전입신고의 경우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가능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하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외 청약 신청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으니 전입신고를 미루지 마시고 빠르게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 4가지입니다. 과태료 부과, 전입신고 보증금, 주택청약, 선거 투표권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
- 전입신고 보증금
- 주택청약 기간
- 선거 투표권
1. 전입신고 과태료 부과
-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시 50,000원 이하의 과태료
- 단순 기간만 넘겼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과태료 외 처벌은 없음
전입신고 과태료 부과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릅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및 기피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공고된 자 중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10만 원 이하, 3)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주민등록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3) 번에 해당합니다.
2. 전입신고 보증금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큰 문제 소지가 '보증금'입니다. 월세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나 후에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입신고를 무조건 해두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월세 사기를 당할 수 있고 집주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지며 자신의 보증금을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기간 내 하시기 바랍니다.
3. 주택청약 기간
주택청약은 같은 조건일 경우 당해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이사 온 곳이 서울이면서 서울에 청약을 넣고 싶다면 전입신고를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속적으로 거주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서 5년을 살고 경기도로 전입신고하여 1년을 살았다고 가정하면, 서울에서 거주하며 충족한 5년의 기간은 사라집니다. 후에 서울로 다시 돌아와서 살아도 거주 기간 중 1년만 인정됩니다.
자신이 이사를 하는 지역에서 주택청약을 넣고 싶다면 전입신고를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선거 투표권
선거 투표권에도 전입신고 기간이 중요합니다. 선거 기간에 정부에서 일정을 기준으로 공지를 하는데, 해당 날짜 전에 전입신고를 한 자만이 해당 지역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거주 중인 지역의 후보자에게 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전입신고를 빠르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입신고 기간
전입신고는 신규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2주)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 바로가기)
추가로 전입신고를 하는데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전입신고 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나, 온라인에서는 대리인은 불가합니다. 전입신고 처리기간은 3시간 이내로 완료됩니다. 추가로 전입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 신분증 또는 여권
-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신청자격증명자료
또한,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 사용본거지도 변경되었다면 그날로부터 30일 내 자동차 변경등록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진행했다면 별도의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 전입신고 관련 콘텐츠
다음은 전입신고와 관련한 내용이 정리된 콘텐츠입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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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입신고 안하면 생기는 문제 과태료 보증금 주택청약 선거 투표권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과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보증금과 추후 주택청약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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