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마무리를 알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곧 도래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좋은 연말정산 꿀팁을 총 정리하였습니다. 연말에 어떻게 소비를 해야 환급액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절세 전략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했으므로 아래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팁과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학자금대출, 연금저축펀드 외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꿀팁 총 정리
연말정산 환급액을 많이 받기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받는 법에 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연말 12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다음 설명을 보시고 남은 기간 동안 현명한 소비 하시어 환급액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부터 새로 생기고 추가된 연말정산 내용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꿀팁
1. 소득공제 조건
- 연간 총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음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 원까지
- 사용한 전액이 아닌 결제 수단별 공제 비율에 따라서 소득공제 됨
2. 연말 소비 전략
- 연간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비할 것 (공제율이 가장 낮음)
예시) 연소득 3,000만 원 →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750만 원까지 - 9월까지의 사용금액이 연소득 25% 이상이라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으로 소비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이용할 것)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1. 세액공제 조건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7% 세액공제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대상
2. 신청 방법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 함
-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순으로 들어가서 신청 가능하고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함
연말정산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 초과 시 초과분의 15%는 세액공제 대상임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임
2. 의료비 지출 전략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에 들어가는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면 의료비를 지출할 때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함
- 미용과 성형수술 비용이나 한약 제조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않음
학자금대출 상환 추가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받기
1.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시 상환 금액 전액의 15%를 세액공제
-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 외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됨
2.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전략
- 학자금대출이 있다면 원리금 상환은 취업 후 본인이 직접 나눠서 상환하는 것이 유리함
(본인이 상환 시 공제 한도 없음) - 장학금으로 감면된 금액과 생활비대출 상환은 공제 대상이 아님
- 세액공제 증명서류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함
연말정산 연금저축펀드 저축 전략
1.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조건
-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까지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됨 (저축액의 16.5% 세액공제)
- 최대한도 월 75만 원 납입 시 약 148만 원 환급받을 수 있음
2. 저축 전략
- 환급액이 큰 편이지만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은 55세 이후까지 묶이게 되며 중도 해지 시 공제액은 다시 뱉어내야 함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IRP를 ETF나 펀드 등에 투자하며 계좌를 운영할 수 있음 (절세와 투자를 함께하는 수익 방법임)
국세청 연말정산 절세전략 내용이 작성된 사이트를 소개드리오니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보고서 연말정산 절세법 바로가기)
추가로 챙겨야 할 연말정산
1.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 1년 동안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 납입액은 월 20만 원까지 최대한도로 인정해 줌
- 소득이 많지 않으면 한도를 채울 필요 없이 월 10만 원을 저축할 것을 추천함
2.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해 줌 (2023년 새로 신설)
- 10만 원 이하로 기부했을 경우 기부액의 30% 만큼 답례품을 제공하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됨
-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는 15% 세액공제, 500만 원 한도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방법
1. 연말정산 미리 보기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들어갑니다.
- 국세청에서 미리 수집한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합니다.
- 각 항목별로 공제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을 모두 점검한 후 부족한 부분에서 절세 전략을 세웁니다.
2. 연말정산 바뀐 내용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10만 원 이하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는 15% (500만 원 한도)
- 신용카드 소득공제 :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됨, 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율이 40% → 80%로 상향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는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확대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연말정산 관련 추가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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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말정산 꿀팁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출 계획을 잘 세우시어 환급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상기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만 계속 사용하여도 환급에 도움 되지 않으므로 체크카드를 섞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고 주택자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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