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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세액 공제 조건 및 제출 서류, 월세 연말정산 소득 공제

월세 연말정산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에 관하여 쉽게 설명드립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월세 연말정산 처리 관련하여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 2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매달 월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와 주거 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소득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서류

 

월세 연말정산 세액 공제

월세 연말정산은 매월 월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주거 면적에 따라 조건이 나뉘게 됩니다.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조건을 맞춰놓으시기 바랍니다.

 

1. 급여 및 주거 면적

월세 세액 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으로 조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무주택자는 1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3억 원 이하이거나 85제곱미터(약 25.7평)보다 작아야 합니다.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도 가능하며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자 세대주이어야 하며 1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 (전입 신고 필수), 7천만 원 이상인자는 불가함
  •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주소지와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함
  • 집주인에게 월세 비용을 보낼 때 입금자명과 신청하는 자의 명의가 일치해야 함
  • 단,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이체해주고 전입신고 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집이 시가는 3억 원 이하, 면적 85제곱미터 미만
  •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가능

 

2. 월세 세액 공제 범위

월세로 낸 돈의 750만 원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인 7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1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12%, 넘으면 10%입니다.

예를 들어 5,500만 원 이하 시 12% 공제율을 적용하면 750만 원의 12%인 9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월세 낸 돈의 750만 원 까지 공제 혜택이므로 12% 공제율 적용→ 750만 원 X12%=90만 원
  • 총 급여 6,000만 원→5,500만 원 이상이므로 10% 공제율 적용→750만 원 X10%=75만 원

 

3. 월세 연말정산 세액 공제 제출 서류

월세의 경우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공제는 위의 조건이 안될 경우 월세를 냈다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았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를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불한 내역(현금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무통장 입금내역 중 하나)

집주인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임대 계약서에 월세 세액 공제 금지라는 특약을 적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불법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 공제를 놓쳤다 해도 5년 이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지난 5년까지의 납부 내역은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몰라서 받지 못했다면 5년 치의 서류를 제출하시어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 연말정산 소득 공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반드시 소득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 공제는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으로 근로 소득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월세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의 경우 주택의 유무와 상관이 없으며 급여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주택의 면적, 기준 시가 또한 보지 않으며 전입 신고 또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 상 명시된 근로소득자인 임차인 단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월세 소득 공제 신청 조건

소득 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20% 또는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1억 2천만 원 이하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택하게 됩니다. 

  •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 1억 2천만 원 이하는 250만 원
  • 1억 2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

 

2. 월세 소득 공제 공제율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신용카드 공제율 15%, 현금영수증 공제율 30%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총 급여 4,000만 원에 월세로 35만 원을 매달 지불하고 있으며 연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000만 원의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기 표를 보시고 자신의 급여와 월세액, 신용카드 금액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액 공제율 계산 방법
총 급여 4,000만 원 25% 4,000만 원X25%=1,000만 원
월세(현금영수증) 35만 원 30% 월세 35만 원X12개월=420만 원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2,0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 2,000만 원-1,000만원=1,000만 원
(1,000만 원X15%)+(420만 원X30%)=276만 원 (소득 공제 금액)

소득 공제는 총소득의 25%를 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 월세 연말정산 소득 공제 신청 방법

월세_연말정산_소득공제방법
국세청 홈택스 월세 연말정산 소득 공제

 

월세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 영수증 민원신고 항목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탭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을 놓쳤을 시 월세 지급일부터 3년 이내까지 신고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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