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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 퇴사 후 미취업자 포함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 해를 채우지 않고 퇴사했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라 부릅니다. 이직자나 퇴사 이후 미취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매년 연말정산 처리할 때가 되면 상당히 막막한데 중도퇴사 후 이직한 경우와 미취업한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연말정산 처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류를 들고있는 회사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 후 이직자 연말정산

이전에 다니던 직장과 현재 직장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전 회사에 연락을 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은 다음 현 직장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자의 경우 그 해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여 받아두길 바랍니다.

만약 퇴사한 회사와 다소 껄끄러운 관계로 연말정산 서류 요청이 어렵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기억해야 할 사항은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1. 현재 이직한 직장의 근무기간만 연말정산 하기
  2. 다음 해 3월 홈택스에서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받기 (ex, 2022년 퇴사했다면 2023년 3월)
  3. 3월에 홈택스 로그인 후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4.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리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예시

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전 회사를 A, 현재 이직한 회사를 B라 지칭하겠습니다.

  • 10월에 A회사 퇴사 후 12월 B회사로 이직 시 2022년 1월~10월과 2022년 12월 1개월 동안 사용 금액을 2023년 1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직장인이 아니었던 2022년 11월은 소득공제 기간에서 제외됨

 

퇴사 후 미취업자 연말정산

기본적으로 1년이 마무리되지 않는 채 퇴직하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퇴직하는 월에 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을 간략히 처리해줍니다. 그래서 중도퇴사 후 미취업자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관련 서류를 퇴직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 후 미취업자 연말정산 방법 예시

(1) 이전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퇴직한 경우

퇴사할 때 연말정산과 관련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면 처리할 것이 없습니다.

 

(2) 제출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퇴직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회사에서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합니다.

이럴 경우 이외 다른 소득, 세액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봤을 때 결정세액이 '0'이라면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다는 의미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직장인이 아니라면 근로한 기간에 사용했던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음. 만약 11월에 퇴직하고 남은 1개월 동안 재취업 없이 금액을 지출했다면 퇴사 후 1개월 동안 지출한 내역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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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의 경우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미리 받고 퇴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받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전 직장 인사팀에 연락하여 서류를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다음 해 3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조회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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