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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대상 금리 대출한도 대환 평수 기간 매매 전세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대상 금리 대출한도 대환 평수 기간 매매 전세에 관하여 총 정리했습니다. 2024년 출산가구에 대해 정부에서 최대 5억 원을 주택 매매 전세 구입자금 대출로 지원합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의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가구에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매매 또는 전세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한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해 최대 5억 원의 대출 시행을 지원합니다. 대출 접수 시점은 2024년 1월 29일부터입니다.

 

글-제목-2024년-신생아-특례대출-조건-대상-금리-대출한도-대환-평수-정리-내용-독자가-이해하기-쉽게-사진으로-작성한-모습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아이를 출산하면 최저 1.6%의 금리로 최대 5억 원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지원하므로 2024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대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무주택 출산 가구에 대해 내 집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2024 출산가구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지원 상세 내용 바로가기)

 

1.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특례금리 적용 후 금리가 변경됩니다.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일반 LTV 70%, 생애최초자 80%, DTI 60%)
  • 대출금리 :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임)
    •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 1.6%~2.7%
    • 연소득 8천5백만 원 초과 : 2.7%~3.3%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가 가산되며  8,500만 원 초과자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조건입니다. 1번, 2번, 3번 모두 중복으로 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료 이후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유지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조건
1번 2번 3번
기존자녀 추가출산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1명당 0.1% 1명당 0.2% 0.3%~0.5% 0.1% 0.1%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이며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은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입니다.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와 1 주택자(대환대출)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 주택자(대환대출)
  • 연소득 : 부부합산 1억 3,000만 원 이하
  • 순자산 : 4억 6천9백만 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면적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읍/면 100제곱미터)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도 포함됩니다. 입양아의 경우 2살 이하로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며 임신 중인 태하는 미포함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평수는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읍과 면의 경우 100제곱미터입니다. (※ 구입자금 대출 세부 바로가기)

 

3.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연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 순자산 : 3억 4천5백만 원 이하
  • 대상주택 :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 면적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읍/면 100제곱미터)
  • 대출한도 : 3억 원 이내(보증금의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소득, 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1.1%~2.3%
    • 연소득 7천5백만 원 초과 : 2.3%~3.0%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도 포함됩니다. 입양 기준은 2살 이하로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전세 대출이 가능하나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됩니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가산되며 7,500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 전세자금 특례 대출 상세 내용 바로 보기)

우대금리는 1번, 2번, 3번 중복으로 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는 적용 및 유지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우대금리 조건
1번 2번 3번
기존자녀 추가출산 전자계약매매
1명당 0.1% 1명당 0.2% 0.1%

 

4.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모두 대환 됩니다.

  • 매매의 경우 첫 주택을 구입한 후 출산 계획이 없던 부부가 아이를 낳는다면 특례 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 기존 전세대출도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탈 수 있으나 전세 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만입니다.

 

5. 신생아 특례대출 문의사항

(1) 신생아 특례대출받은 후 추가 출산 시 혜택 적용

  • 우대금리 적용을 통해 금리인하(1명당 0.2%), 특례기간(1명당 구입대출 5년, 전세대출 4년) 추가(단, 대출상환 만기 연장 없음)
  •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되고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함
  •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고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함

(2) 신생아 특례대출 시 2자녀 이상인 경우 혜택 적용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함

 

신생아-특례대출-적용-예시-사진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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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대상 금리 대출한도 대환 평수 기간 매매 전세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며 2024년에는 0.68명으로 예상됩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확대 내용 상세 보기)

정부가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건 특례대출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아이를 출산 가정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시어 내 집마련의 기회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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