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지원 대상이 더 많아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하여 총 정리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인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4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폭탄을 맞는 가구에게 차등 지원되는 비급여 항목 등은 동일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하기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을 보고 싶은 분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세 내용 바로가기)
- 신청기간 : 접수기간 별 상이함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신청방법 : 방문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
- 지원형태 : 의료서비스
동일한 질환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2024년 1월 1일 신청하는 건부터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단, 10,000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와 단순 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함
- 재산 기준 7억 원 이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222만 원, 2인 약 368만 원, 3인은 약 471만 원이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까지는 개별로 심사하여 일부를 지원하며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정부 2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중앙부처 정리 상세 내용 바로가기)
2. 신청방법
-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시어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통원사실확인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Q&A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3. 지원 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금액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하며 상세 내역은 하기와 같음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중위소득 50~100% : 60%
- 기준중외소득 100~200% : 50%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금액은 개별 심사 후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각 중위소득별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원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8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의 80%을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70%을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2인 이상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6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70%을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연소득의 10% 초과 시 초과분의 60%을 지원 |
중위소득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연소득의 20% 초과 시 초과분의 50%을 지원 |
4. 지원 항목
시행초기 입원 4대 중증질환에만 적용했던 지원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넓히고 과부담 기준을 낮추는 등 지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선별급여
- 65세 이상 임플란트
- 병원 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급여적용 건)
- 노인틀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등)
5. 지원금 한도
- 연간 최대 5천만 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금 한도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연간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예시로 들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천만 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 원일 경우 2천만 원에서 민간보험 수령액 300만 원을 제외한 1천 7백만 원의 50~80%가 지원됩니다. 이를 환산하면 약 850만 원~1,360만 원입니다.
지원일수는 입원과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입니다. 투약일수는 제외됩니다.
6. 지원 제외 항목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제외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지원에서 예외로 제외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용, 성형
- 특실, 1인실
- 간병비
- 한방첩약
- 요양병원 의료비
- 도수치료, 증식치료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의료비
- 자동차보험
- 산업재해
- 국가 지원금 및 실손보험금에서 차감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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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과한 의료비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시행으로써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나 본인 또는 대리인이 퇴원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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