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및 청년희망키움통장의 모든 것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들이 자립을 키울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정책입니다. 별도의 저축 없이 매달 근로소득만 있어도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수입이 있을 경우 별도로 저축하지 않아도 <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을 매달 적립하게 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게는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금액에서 10만 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하게 됩니다.
1.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 만 15세 ~ 39세 이하를 지원하며 매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548,349원 | 926,424원 | 1,119,185원 | 1,462,887원 | 1,727,212원 | 1,988,581원 |
(해당 표는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표입니다.)
- 근로활동 중인 만 15세 ~ 39세 이하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2. 청년희망키움통장 선정기준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 중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
- 희망키움통장1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 해지 후 신규가입을 해야 함
- 가입기간 5년으로 가입 신청 (통장 기간 변경 불가)
3. 청년희망키움통장 혜택
청년희망키움통장 혜택으로는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 원과 근로소득장려금 (1인 평균 31만 6천 원)을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년 후 평균 1,500만 원이 적립됩니다.
- 월 10만 원씩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공제금
-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근로소득장려금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매달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장려금이란?
본인이 얻은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통장에 적립해주는 금액을 근로소득장려금이라 합니다.
4.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상기에서 설명드린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꾸준히 발생해야 하며 생계 수급자의 탈 수급을 위한 제도인 만큼 3년 만기 후에 탈 생계 수급자가 조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저축하지 않아도 저축이 가능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 대상이시라면 안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 가능하며 궁금하신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셔서 자세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하기 관련 콘텐츠는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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