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도 통장개설을 할 수 있을까? 재직 증빙이 가능하다면 신용불량자라 해도 통장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장을 만들어도 채권사가 통장압류를 한다면 돈이 묶이기 때문에 불안하여 만들기가 꺼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신용불량자는 통장을 아예 안 만드는 것이 나을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신용불량자 통장 개설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하기 내용을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자도 통장개설은 가능하지만 통장은 압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족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는데요. 보통 압류를 할 때 대형은행을 지정하여 압류를 하게 됩니다. 해당 은행으로 만든 통장은 지급정지가 됩니다. 압류 시에 시중의 대형은행 12곳은 기본적으로 압류를 하게 되고 카카오뱅크도 압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용불량자도 통장 개설은 가능하나, 압류되는 경우가 많음
- 대형은행 12곳 기본적 압류, 카카오 뱅크도 압류함
신용불량자 통장 개설 방법
신용불량자는 통장 개설을 못할까?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될 시 압류 신청을 당할 수 있으며 통장 이용 및 인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채무자는 지급 정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여러 은해엥서 통장 개설, 안전한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기도 하나 이는 잠시의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아예 방법이 없는걸까요? 하기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새마을 금고나 단위농협처럼 협동조합 개념으로 운영하는 은행의 경우, 신용불량자가 통장을 개설하더라도 현실적응로 채권추심원이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비용도 각각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찾아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한 통장 가압류를 진행하려면 신청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민은행과 같은 대형은행의 경우 비용을 한 번만 지불하면 전국에 있는 지점망 모두 통장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나 단위 농협 같은 곳은 협동조합 방식의 개별 지점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점의 수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시중은행이 아닌 협동조합과 같은 2 금융권을 이용
- 금융계약서를 소지한 은행은 피할 것
장기연체기록 삭제되는데 소요되는 기간
신용불량자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90일 이상 연체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신용평가사는 물론 한국 신용 정보원에도 모두 장기연체기록이 남게 됩니다. 연체금액이 남게 돼버리면 신용카드 발급과 신용금융상품 모두 이용 불가능하게 됩니다. 신용 거래가 가능하려면 이 기록들이 없어져야 하는데 이자를 포함한 모든 연체대금을 다 상환하고 그 시점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만 연체기록이 삭제됩니다.
- 5년의 시간이 지나야 연체기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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