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경제활동을 할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았다가 향후 나이가 들거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본이 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별법을 적용받는 대상을 제외한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자로 199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기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0세에 도달한 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개월 수가 120개월(10년) 이상을 채웠을 때 평생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수급 대상자가 많아짐에 따라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령나이가 최대 65세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 만 60세에 도달한 자 / 120개월(10년) 이상 채웠을 경우
-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나이가 최대 65세까지 늘어날 예정
1952년생 이전 출생자라면 기존과 같이 60세에 노령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으나 1953년생 이후부터는 3년 단위로 수령나이가 1세씩 늘어남에 따라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 이상이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
국민연금 수령나이인 6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55세부터 수급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제도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은퇴를 일찍 하여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수령나이에 따라 70~94%까지 감액된 금액으로 받게 되며 60세 이전에 소득활동을 다시 하는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되게 됩니다.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출생 연도에 따라 조기 지급이 달라지게 되는데 지급률 또한 연령에 달라지게 됩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연금 |
~1952년 | 만 60세 | 55세부터 |
1953년~1956년 | 61세 | 56세부터 |
1957년~1960년 | 62세 | 57세부터 |
1961년~1964년 | 63세 | 58세부터 |
1965년~1968년 | 64세 | 59세부터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부터 |
3. 국민연금 연기제도
현재 소득활동이 없는 은퇴자들은 55세부터 연금을 받는 조기수령제도도 있는 반면 60세 이후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는 연기 신청을 통해 65세까지 연금액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기 신청한 금액에 대해 매년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기 비율 50%, 60%, 70%, 80%, 90%, 100% 중 수급권자 선택
조기연금을 받으려면 최근 3년간의 평균 월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액을 넘어서는 안되며 올해 기준으로 254만 원입니다. 즉 일을 하면서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라면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예시]
① 조기연금을 받게 되면 원래 받게 되는 금액보다 연간 6% 감액 → 65세 100만 원 연금이 5년 전 60세 조기 신청 시 70만 원
② 조기연금을 늦추면 연간 7.2% 인상되어 연금액 136만 원으로 증가
연금개시연령에도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연금 수령을 미루는 것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수령액이 아닌 연금 필요 유무를 봐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기간을 단축하여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납입기간을 오히려 더 늘려 수급액을 높이는 방법도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기 관련 내용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내용이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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