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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 조건 유형 소득 자산 기준 총 정리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 조건, 유형, 소득, 자산 기준을 총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신혼부부라면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LH청약센터에서 진행하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살고 싶어 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재임대하여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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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임대주택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매입임대 주택이란 도심 내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재임대하는 것입니다. LH신혼매입임대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7년 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모자가구, 부자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유형

1. 조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유형  조건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40%, 최장 20년 거주
중위소득 70% 이하 신청 가능 2인가구 약 400만 원
3인가구 약 470만 원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90% 이하 2인가구 약 500만 원
3인가구 약 604만 원

 

2. 입주순위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3. 소득 자산 기준

  • 1, 2, 3순위 공통 : 중위소득 70% 이하 (맞벌이부부 90%)
  • 2인가구는 10% 가산 적용하며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됨
  •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차량가액 3,683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유형

1. 조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유형 조건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70~80%, 최장 10년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가능 2인가구 약 550만 원
3인가구 약 671만 원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20% 이하 2인가구 약 650만 원
3인가구 약 806만 원

 

2. 입주순위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4순위 : 혼인가구

 

3. 소득 자산 기준

(1) 1순위, 2순위, 3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맞벌이부부 120% 이하)
  •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차량가액 3,683만 원 이하

(2) 4순위

  • 중위소득 120% 이하 (2인가구 약 650만 원, 3인가구 806만 원)
  • 맞벌이부부 140% 이하 (2인가구 약 750만 원, 3인가구 약 940만 원)
  • 총 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

 

4. 동일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1) 신청자의 수급자 여부 (중복 시 하나만 인정됨)

  • 생계급여, 의료급여 : 3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점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3점

(2) 자녀의 수

  • 3인 이상 : 3점
  • 2인 : 2점
  • 1인 : 1점

(3)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3점
  • 12회 이상 : 2점
  • 6회 이상 : 1점

(4) 신청자가 신청한 시, 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

  • 5년 이상 : 3점
  • 3년 이상 : 2점
  • 3년 미만 : 1점

(5)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2점

(6)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1점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 시 무효됩니다. 1유형과 2유형 동시 신청 시 2유형(전세형) 신청만 인정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에 이미 거주 중이라면 동일한 지자체 신청은 불가한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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