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매입임대 자격 조건, 월 임대료, 계약기간, 선정방법 (1순위, 2순위, 3순위)에 관하여 총 정리했습니다. 청년이라면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임대료가 40~50만 원으로 상당히 저렴하고 최장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39세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LH, SH, GH청약센터에서 모집공고를 상세히 살펴보시고 지원 바랍니다.
LH청년매입임대
LH청년매입임대란 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들에게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입니다. LH, SH, GH 등에서 모집합니다.
서울, 경기남부 이 외의 모집규모는 LH청약센터 '매입임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규모는 서울의 경우 총 113호(예비입주자 1~2 배수), 경기남부는 총 421호(예비입주자 4~5 배수)입니다.
1. 거주조건
초기 보증금은 100만 원, 200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40~50만 원 선입니다.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구분 | LH청년매입임대 거주조건 금액 |
초기 보증금 | 100만 원(1순위), 200만 원(2순위, 3순위) |
월 임대료 | 40~50만 원 |
2. 계약기간
LH청년매입임대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 충족 시 재계약 2회로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전환이율 연 6%(증액분*6%/12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 200만 원 추가 납부 시 월 임대료를 1만 원 낮출 수 있습니다.
3. 입주자격
LH청년매입임대 입주자격 우선순위가 없으며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가 해당합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별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2순위 : 본인과 부모 월평균 소득합이 중위소득 100%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기준 : 4,024,661원)
구분 | 내용 |
대학생 |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 최종학력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4. 선정방법 배점표
- 순위 → 배점 → 추첨방식
-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서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같은 점수끼리는 추첨으로 결정
구분 | 배점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3점 |
한부모가족 | 3점 |
중위소득 50% 이하 (1인 2,347,719원) 2순위 (본인 + 부모소득) 3순위 (본인 소득) | 3점 |
부모 무주택 | 2점 |
타지역 출신 | 2점 |
민간임대주택 전월세 6개월 이상 거주 | 2점 |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 2점 |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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