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위해 공급하는 소규모 주택사업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SH 서울 주택도시공사, LH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을 기본으로 합니다.
행복주택은 상권이 좋은 지역이나 역세권 등 소규모의 부지를 활용하여 주택 건설, 서민 보급을 목표로 합니다. 임대료의 경우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월세, 전세와 달리 입주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재계약이 여러 번 가능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 공고문이 올라오는 날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입주대상
입주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주택공급 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함
2. 소득기준
소득은 3인 기준 100% 약 641만 원, 120%는 770만 원입니다. 계층별 소득기준에 한하여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 10%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1인 가구 | 3,854,536원 이하 | 120% |
2인 가구 | 5,328,807원 이하 | 110% |
3인 가구 | 6,418,566원 이하 | 100% |
4인 가구 | 7,200,809원 이하 | 100% |
5인 가구 | 7,326,072원 이하 | 100% |
6인 가구 | 7,779,825원 이하 | 100% |
소득기준은 위와 같으며 신청자격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입주자격과 소득기준의 경우 2022년 2월 말 기준으로 입주자 공고문 필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자산기준
세대별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의 경우 총 자산 8,600만 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청년은 총 자산 28,800만 원으로 자동차의 현물 가치는 3,557만 원
-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은 총 자산 32,500만 원이며 자동차 현물가치는 3,557만 원
- 그 외 총 자산 32,500만 원이며 자동차 3,557만 원으로 동일
단, 입주대상 조건에 따라 총자산의 기준이 상이하고 자신이 입주하고 싶은 행복주택의 공고문 상세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자신의 조건에 맞는 행복주택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LH청약센터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임대주택의 임대 정보로 들어가면 분양임대 공고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임대주택 종류 중 '행복주택'으로 들어가면 공고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자신이 입주하길 원하는 행복주택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상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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