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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2024년 임산부 혜택 임신바우처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기저귀 바우처 등 총 정리

2024년 임산부 혜택으로 임신바우처,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기저귀 바우처 및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사용,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에 관하여 총 정리했습니다. 2024년도에 출산계획이 있는 가정에서는 임산부 혜택과 출산 혜택에 관하여 사전에 인지하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4년에는 확대되는 부분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현 한국의 저출산 기조에 맞춰 다양한 방면으로 복지 혜택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복지로, 정부24, 아이사랑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 바랍니다.

 

2024년 임산부 혜택

2024년 임산부 혜택에 관하여 총 11가지로 구분하여 설명드립니다. 2024년에 임신 출산 계획이 있으시면 혜택과 복지 내용에 대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임신바우처
  • 출산지원금
  • 산후조리비 경비 지원
  • 기저귀 바우처
  • 부모급여
  •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 영아수당
  • 아동수당
  • 양육수당
  • 자주 묻는 내용
  •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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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산부 혜택

 

1. 임신바우처

임신을 확인하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바우처를 지급받습니다.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임신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에 임신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약국/한의원 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임신기간 동안 진료비로 사용합니다. 임신바우처의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의 경우 각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확인하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확인 바로가기)

 

3. 산후조리비 경비 지원

산후조리비 경비 지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건강회복에 필요한 한약, 의약품, 건강식품, 체형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구분 산후조리비 경비 지원 금액 (서울시 기준)
단태아 100만 원
쌍둥이 200만 원
세쌍둥이 300만 원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금은 산후조리원의 기본 이용료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조리원 내에 있는 체형교정과 붓기관리, 산후 운동수강서비스 등 업종이 산후조리원과 분리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기저귀 바우처

기저귀 바우처는 매월 80,000원씩 3개월로 총 24만 원이 지급되는 바우처입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이 80% 이하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에 지원합니다.

 

5. 부모급여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만 0세~만 1세 영아수당 대체입니다. 가정 보육을 하면 현금성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형태로 어린이집 보육료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차액은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만 1세 미만 30만 원(영아수당) 70만 원 100만 원
만 1~2세 미만 30만 원(영아수당) 35만 원 50만 원

어린이집 보육료는 만 0세 499,999원이며 만 1세는 439,000원입니다.

 

6.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2022년 이후 출산한 가정에 최초 2회 200만 원을 지원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 가능합니다. 1명 당 200만 원이며 쌍둥이는 400만 원, 세 쌍둥이는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둘째의 경우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구분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금액
단태아 200만 원
둘째 아이 300만 원
쌍둥이 400만 원
세쌍둥이 600만 원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사용 가능한 기관에서 카드 결제로 바우처가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산후조리원,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배달 앱, 유흥업소, 레저 등은 제외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카시트, 유모차 등 육아용품 구매 또는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영아수당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가정 보육하는 0~23개월 아동이 대상입니다. 0~23개월 영아수당은 30만 원입니다. (※영아수당 상세 사항 확인)

 

8.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초등학교 2학년 생일 전월까지 지급합니다. 가정 보육 상관 여부가 없으며 8세 미만(0~96개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상세 내용 확인)

 

9.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2022년 1월 1일 전 출생아 중 84개월 미만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이 해당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양육수당 내용 확인)

 

양육수당은 지급금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사교육 기관에 가는 아동들도 지급 대상자이며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구분 양육수당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24~84개월 10만 원

 

10. 자주 묻는 내용

(1) 2022년 출생 아기에도 적용이 되는지

  • 출생연도가 아닌 개월 수로 지급되므로 받을 수 있음
기간 지급 금액
2022년 11월~12월 40만 원(영아수당 3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2023년 1~10월 80만 원(부모급여 7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2023년 11~12월 44만 원(부모급여 35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2024년 1~10월 60만 원(부모급여 5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11.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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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4년 임산부 혜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임산부와 출산 혜택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임신을 하셨거나 임신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내용이므로 꼼꼼하게 보시면 도움 됩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혜택을 늘리고 있으므로 관련 사이트를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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