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꿀팁에 관하여 총 정리했습니다. 현 회사 재직자, 이직하려는 이직자, 신입사원 등 연봉협상 퍼센트와 인상률에 대한 정보도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연봉협상을 할 때 연봉을 올리기 위해 본인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와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오니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봉협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력 신입 상관없이 연봉협상 시즌에 꼭 알아야 할 필수 꿀팁입니다.
연봉협상 팁
연봉협상 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각 연봉별 월 실수령액을 알아보고 2024년 최저임금에 관하여 참고하시어 준비 바랍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이면서 인사팀에 연봉협상을 진행하려는 재직자, 경력 이직자로 새로운 신규 회사와 연봉협상 줄다리기 중이거나,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이 첫 연봉 협상을 진행할 때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연봉별 월 실수령액
연봉별 월 실수령액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4대 보험 요율을 반영한 실수령액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20대~30대 미혼 기준이며 사업장별 계산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봉 | 월 실수령액 |
2,600만 원 | 193만 원 |
2,800만 원 | 208만 원 |
3,000만 원 | 222만 원 |
3,200만 원 | 236만 원 |
3,400만 원 | 250만 원 |
3,600만 원 | 263만 원 |
3,800만 원 | 277만 원 |
4,000만 원 | 290만 원 |
4,400만 원 | 316만 원 |
4,800만 원 | 340만 원 |
5,000만 원 | 353만 원 |
5,400만 원 | 378만 원 |
5,800만 원 | 403만 원 |
6,000만 원 | 416만 원 |
2. 2024년 최저임금 확인하기
2024년 최저임금은 세전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시급은 9,860원이며 월급은 206만 원입니다.
- 시급 : 9,860원 (23년 대비 2.5% 인상)
- 월급 : 2,060,740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
- 연봉 : 최소 24,720,000원 이상
2024년부터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과 함께 정기상여금 또는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회사는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포함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금 180만 원+상여금 10만 원+식비 20만 원=총 210만 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3. 재직자 연봉협상
재직자 연봉협상 확인 리스트를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먼저 업계 평균연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 대비 연봉이 높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이직할 생각이 없더라도 동종업계 자신의 연차 정도면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지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업계 평균 연봉은 잡플래닛, 나이스기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가 연봉협상에 관한 꿀팁입니다. 1년 동안 본인이 어떤 업무를 했었는지 정리하시고 회사의 성장에 어떤 부분을 기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뽑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무리하게 연봉을 인상하는 것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전년대비 올해 몇 프로가 성장했는지, 그러한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진행한 프로젝트나 액션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경력 이직자 연봉협상
이직자의 경우 연봉협상의 기준점을 잡을 때 복지포인트, 인센티브, 상여금, 야근수당 등 자신이 받았던 모든 수당을 확인해 보고 거기에서 15% 내외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모든 상여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현재 회사에서 승진 시기가 다가오면 승진 후 이직을 하거나 인사팀과 협상을 통해 직급을 높여 이직하는 것 중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직하려는 회사의 동일 연차 직원보다 본인의 연봉이 낮다면 승진 후 인상된 연봉을 가지고 이직하는 것이 좋은 선탭입니다.
5. 신입사원 연봉협상
신입사원의 경우 연봉협상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봉 협상이 가장 중요한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봉은 향후 연봉협상을 진행할 때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함
- 직급에 따른 고정 테이블이 아닌 협의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자신이 받고 싶은 연봉보다 200~300만 원 높게 제시할 것
또한, 신입 근로계약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므로 연봉협상 시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1년 이하의 계약직은 수습기간 적용할 수 없음 (최저임금 감액 없음)
-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어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13으로 나누었을 때 최저임금 이하인지 확인할 것
-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는데 3.3% 사업소득 계약은 불법임
(1) 신입사원 연차수당
신입 연봉계약서 연차수당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씩 연차가 부여됩니다.
2년 차는 15개, 3년 차부터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추가됩니다. 근로자의 날과 법정 공휴일(명절 등)에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단위 또는 매년 1월 1일 전년도 사용분을 정산하여 미사용분을 1월 월급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세전 월급 206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신입사원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며 중간정산 금지 원칙이 있어 포괄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초과근로 규정은 1주 합산 52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 n시간, 휴일근로 n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급여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유효합니다. 연장근무를 휴가로 주는 경우 1.5배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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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봉협상 팁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재직자, 이직자, 신입이라면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본인의 연봉을 높이는데 도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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