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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신청 방법, 지원 조건, 권고사직 총 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는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해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최대 12개월 동안 인건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시 월 80만 원씩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인원 충원이 필요한 기업 또는 취업 준비 청년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신청 방법, 지원 조건, 인위적 감원 권고사직 등의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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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기업에서 청년 고용 시 지원금을 제공하여 고용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채용 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청년 1인당 최대 9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1.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 계획서 제출
  2. 담당 기관의 검토 및 승인
  3. 운영기관과 기업 간의 지원 협약 체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직접 신청이 불가하며 담당 운영기관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후 담당 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해주기 때문에 자격 조건만 갖췄다면 쉽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간의 고용유지 기간 도래 이후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추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문의처는 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 없이)로 연락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조건

  • 기간 : 최대 12개월
  • 지원 금액 : 1년간 960만 원(80만 원 X 12개월)
  • 특징 : 단, 지원금 80만 원은 월급의 80% 초과 불가함. 급여 수준이 100만 원 이상의 경우 해당 금액을 모두 수령 가능

 

1. 기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수가 5인 이상 기업
  • 근로자 수를 확인할 때는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달부터~최근 1년 확인
  • 단, 5인 미만이어도 성장유망업종, 문화콘텐츠 사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경우 신청 가능
  •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5인 미만이어도 참여할 수 있음

 

2. 청년 지원 대상

  • 만 15세~34세 이하,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청년
  • 6개월 실업 상태란 채용일 기준으로 이전 직장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최소 6개월 이전인 상태를 뜻함

 

3. 지원 제외 대상

취업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채용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
  •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예정자를 채용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4. 근로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즉시 지원금이 매달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됩니다.

  • 정규직을 채용해야 하며 채용 후 6개월 간 고용 관계 유지 필요
  • 계약직으로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준수 필수

 

5. 채용 조건

2022년 11월 이후 채용된 청년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합니다. 만약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

사업 참여 신청 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즉 권고사직은 금지됩니다. 대상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 및 전체 근로자가 해당합니다.

인위적 감원 방지기간은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참여 신청일이 2022년 3월 6일이라면 감원 방지 기간은 사업 신청일의 1개월 전 2022년 2월 7일부터 청년 고용 후 1년 뒤 2023년 4월 8일까지 입니다. 인위적 감원 발생일 즉시 사업은 종료되나 지급한 장려금은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인위적 감원 처리가 많을 시 지원금 사업 신청은 어렵습니다. 만약 퇴사자의 대체 인력으로 청년을 채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인위적 감원, 권고사직은 없었어야 합니다. 만약 있었다면 해당 날로부터 6개월 후 재협약 신청부터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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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관련한 내용을 총 정리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 청년 또는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이라면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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