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자격조건, 지원 내용과 Q&A까지 총 정리합니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7월 18일부터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니 내용을 살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더 추가 적립해주는 계좌입니다.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주 동안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5부제로 시행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여 2022년 10월에 발표됩니다. 다음 아래 내용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총 정리하여 설명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가입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 월요일 : 7/18, 7/25 출생일 끝자리 1, 6
- 화요일 : 7/19, 7/26 출생일 끝자리 2, 7
- 수요일 : 7/20, 7/27 출생일 끝자리 3, 8
- 목요일 : 7/21, 7/28 출생일 끝자리 4, 9
- 금요일 : 7/22, 7/29 출생일 끝자리 5, 0
5부제 기간동안 신청을 못했을 경우 8/1~5일 5일 동안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연령과 소득, 기준, 가구소득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가입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가입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까지 허용함) |
근로, 사업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의 경우 연간 근로 소득 월 50만 원 초과 월 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은 월 50만 원 이하도 상관없음) |
가구 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 194만 4,812원
- 2인 : 326만 85원
- 3인 : 419만 4,701원
- 4인 : 512만 1,080원
- 5인 : 602만 4,515원
- 6인 : 690만 7,004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 원을 저축 시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 본인(월 10만 원 x 12개월 x 3년 = 360만 원) + 정부(월 10만 원 x 12개월 x 3년 = 360만 원) = 72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지원은 본인 1대 정부 3으로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뒤 만기 때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음
청년내일저축계좌 Q&A
- 연봉이 중간에 오를 시 중도 해지가 되는지? 소득요건이 초과되면 중도해지 됨.
- 희망저축계좌와 정년내일저축계좌 중복이 가능한지? 중복 불가함.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는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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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총 정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가입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7월 18일에 반드시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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