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직,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과 6개월(180일) 기간 계산 방법과 출퇴근 거리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총 정리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시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작스러운 실직을 맞이했을 때 실업급여 조건과 기간을 알아두면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므로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바 계약직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알바(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의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근무기간 180일이 아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직장에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해고)으로 그만두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으로 계산하자면 6개월(180일)이 아닌 대략 7~8개월 사이입니다. 7.5개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180일 계산 시 1달을 30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주 5일제를 고려해 주말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이를 적용하면 6개월 단순 계산 시 120~130일이 되므로 근무기간으로 치면 약 8개월 동안 출근했어야 180일이 충족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이란 사업자에서 보험료의 절반과 월급의 절반을 부담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타의에 의한 해고 시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또는 권고 사직일 경우이고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제외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이직 회피를 위한 노력을 했고 사업주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자진 퇴사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합니다. 단, 본인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제외됩니다.
(3) 재취업 노력과 의지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증명이 필요한 부분으로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는지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알바나 임시직 일을 했다면 해당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응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알바로 근무하는 사실을 알리면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 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실업급여 1일 수령액이 5만 원인 사람이 10일 동안 알바(아르바이트),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지
자진퇴사는 원래 안되지만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은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에 따라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초과 시'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 채용 시 체결했던 계약서 내용보다 조건 악화 시
-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달
- 연장 근로 제한 위반
- 종교, 노조활동,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 사업장의 대규모 구조조정,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한 경우
- 사업장 이전 및 전근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초과 경우
실업급여 수령 기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일에 따라 다릅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이고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일수입니다.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미만의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4년이면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퇴직하기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x 60%입니다. 알바/계약직의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을 적용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8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최대 월 200만 원, 최저 17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한액 : 22년 기준 66,000원(8시간 기준)
- 하한액 : 22년 기준 60,120원(8시간 기준)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 소정 근로시간 3시간 : 60,120원 x 3시간 / 8시간 = 22,545원
- 일 소정 근로시간 4시간 : 60,120원 x 4시간 / 8시간 = 30,060원
- 일 소정 근로시간 5시간 : 60,120원 x 4시간 / 8시간 = 37,575원
실업급여 신청방법(워크넷)
신청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워크넷에서 신청하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많이 받는 방법
현재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지 못했어도 현재까지 납부한 고용보험 실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3년 이내 재취업 시 실업급여받을 일이 생기면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어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바,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조건과 급액 및 수급기간에 관하여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 중인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하면 됩니다. 실직자 분들께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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