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와 환급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재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해지 사유는 개개인마다 다르고 해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채움공제를 재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일을 하다 보면 자신과 잘 맞지 않거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개인이 매달 돈을 내기도 하나 기업 지원, 정부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했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환급금이 지급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하기 내용을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는 3가지 ① 실시기업 귀책, ② 청년 귀책 및 ③ 기타 불가피한 사유 상황에 따라 나뉩니다.
- 기업 귀책사유
- 청년 귀책사유
- 기타 불가피한 사유
① 실시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
휴업, 폐업, 부도, 해산, 휴직,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과 부정수급, 고용보험표 체납, 직장 내 괴롭힘 등
기업귀책 사유 | 계약 종료일 |
폐업이나 부도, 해산 | 폐업일 등 |
휴업, 휴직 | 퇴사일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퇴사일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 퇴사일 |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 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체불 시작된 임금산정 기간의 전일 * 재가입 기준시점은 퇴사일 |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적립이 중단 |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 * 예) 도래일 3월 1일 → 8월 30일 * 재가입 기준시점은 퇴사일 |
청년은 적립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기업의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마지막 회차 적립이 안되어 청년이 환급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 만기일 전일 |
기타 (대기업,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 변동) | 대기업분류일 등의 전일 |
② 청년 귀책에 따른 사유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과 배임, 횡령 등 불법 행위에 따른 해고, 부정수급, 6회 차 이상 자기 부담금 미납 등
청년귀책 사유 | 계약 종료일 |
창업, 이직, 학업,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 퇴사일 |
배임, 횡령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퇴사일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 6회차 미납 발생일 (납부예정일 다음날) |
기타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의 전일 |
③ 기타 불가피한 사유
기타 사유 | 계약 종료일 |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 재해 발생일 |
부정수급 | 부정수급 처분일 |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해지 사유가 기업에 있다면 청년 자기 부담금+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기업에 지원했던 기업지원금은 정부로 환수됩니다. 만약 청년의 개인 사유로 해지 시에도 기업지원금은 정부로 환수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 시 기업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귀책 시 : 청년 자기 부담금+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기업에 지원했던 기업지원금은 정부로 환수)
- 청년 귀책 시 : 기업지원금은 정부로 환수되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 시 기업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음
청년 내일채움공제 해지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
하기에서 설명드리는 가입기간은 계약 시작일 즉 청약 승낙 일부터 계약 종료일인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 환급금 정산 기준일입니다.
가입기간 | 1월 이상 ~ 6월 미만 |
6월 이상 ~ 12월 미만 |
12월 이상 ~ 18월 미만 |
18월 이상 ~ 24월 미만 |
|
청년 (핵심인력) 자기부담금 |
납부 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해당분 | ||||
취업지원금 누계 |
청년귀책 | 0원 | 0원 | 160만 원 및 그 기간 이자 |
230만 원 및 그 기간 이자 |
기업귀책 | 20만 원 및 이자 | 50만 원 및 이자 | |||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 | 전액 정부 환수 |
청년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해지 시 재가입 불가
- 단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 시 1회에 한하여 재가입 가능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형 공제 가입 기간이 끝난 후에 연장이나 재가입의 경우 불가하나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하거나 연계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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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와 환급금 및 재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과거에 2년형, 3년형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현재는 2년형만 가입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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