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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 환급금 및 재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와 환급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재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해지 사유는 개개인마다 다르고 해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채움공제를 재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회사 건물에 불이 켜진 모습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자신과 잘 맞지 않거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개인이 매달 돈을 내기도 하나 기업 지원, 정부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했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환급금이 지급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하기 내용을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는 3가지 ① 실시기업 귀책, ② 청년 귀책 및 ③ 기타 불가피한 사유 상황에 따라 나뉩니다.

  • 기업 귀책사유
  • 청년 귀책사유
  • 기타 불가피한 사유

 

① 실시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

휴업, 폐업, 부도, 해산, 휴직,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과 부정수급, 고용보험표 체납, 직장 내 괴롭힘 등

기업귀책 사유 계약 종료일
폐업이나 부도, 해산 폐업일 등
휴업, 휴직 퇴사일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퇴사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퇴사일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 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체불 시작된 임금산정 기간의 전일
* 재가입 기준시점은 퇴사일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적립이 중단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
* 예) 도래일 3월 1일 → 8월 30일
* 재가입 기준시점은 퇴사일
청년은 적립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기업의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마지막 회차 적립이 안되어 청년이 환급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만기일 전일
기타 (대기업,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 변동) 대기업분류일 등의 전일

 

② 청년 귀책에 따른 사유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과 배임, 횡령 등 불법 행위에 따른 해고, 부정수급, 6회 차 이상 자기 부담금 미납 등

청년귀책 사유 계약 종료일
창업, 이직, 학업,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퇴사일
배임, 횡령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퇴사일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6회차 미납 발생일 (납부예정일 다음날)
기타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의 전일

 

③ 기타 불가피한 사유

기타 사유 계약 종료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재해 발생일
부정수급 부정수급 처분일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해지 사유가 기업에 있다면 청년 자기 부담금+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기업에 지원했던 기업지원금은 정부로 환수됩니다. 만약 청년의 개인 사유로 해지 시에도 기업지원금은 정부로 환수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 시 기업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귀책 시 : 청년 자기 부담금+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기업에 지원했던 기업지원금은 정부로 환수)
  • 청년 귀책 시 : 기업지원금은 정부로 환수되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 시 기업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음

청년 내일채움공제 해지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

하기에서 설명드리는 가입기간은 계약 시작일 즉 청약 승낙 일부터 계약 종료일인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 환급금 정산 기준일입니다. 

가입기간 1월 이상 ~
6월 미만
6월 이상 ~
12월 미만
12월 이상 ~
18월 미만
18월 이상 ~
24월 미만
청년 (핵심인력)
자기부담금
납부 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해당분
취업지원금
누계
청년귀책 0원 0원 160만 원 및
그 기간 이자
230만 원 및
그 기간 이자
기업귀책 20만 원 및 이자 50만 원 및 이자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 전액 정부 환수

 

청년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해지 시 재가입 불가
  • 단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 시 1회에 한하여 재가입 가능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형 공제 가입 기간이 끝난 후에 연장이나 재가입의 경우 불가하나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하거나 연계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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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와 환급금 및 재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과거에 2년형, 3년형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현재는 2년형만 가입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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