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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계산기, 신청방법 워크넷, 수급기간 확인 총 정리

실업급여란 재취업 활동 기간에 실업 인정을 신청해서 지급받는 급여를 뜻합니다. 즉, 구직을 위한 급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재취업 기간 동안 1일 최대 66,000원을 받을 수 있어서 구직자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계산기, 워크넷 신청방법, 수급기간 확인에 관하여 총 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예정인 분들은 하기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은 고용노동법 제40조 의거하여 다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 책상에 앉아있는 직장인
실업급여

 

1. 근무기간이 아닌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약 7.5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반드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약 7.5개월 이상 근무해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하단 이미지 참조)

 

재강조하여 설명하자면 근무기간이 6개월(180일)이라 하여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질적 총 근무한 기간이 7~8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닌 직업이 없는 상태

직장에 근무하지 않고 실직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상황(이력서 넣기, 면접 보기 등)

만약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직장에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았을 경우 수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은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데 이때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 후에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며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 이후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빙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고 구직활동을 하더라도 일정기간 경과 시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 후 곧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4. 이직 사유가 본인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본인이 회사에 영향을 미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수급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5. 자발적이지만 어쩔 수없이 그만둔 정당한 이직 사유

못된 동료, 상사의 괴롭힘을 당했거나 급여가 밀리는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도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둔 경우입니다. 시행규칙 제101조 2항 별표 2에 의거한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인 경우
  •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등

정당한 퇴사 사유 조건이 작성된 내용
정당한 퇴사 사유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1일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동안 총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대략적인 예상금액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일 60,120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예를 들어 이전 직장에서 받았었던 월급여가 1,000만 원이라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 금액에는 상하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30일로 계산했을 경우 약 1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대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표 참조).

  • 만 51세에 실직 가정 시 고용기간이 3년이라면 210일
  • 만 33세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라면 180일
만 나이, 가입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워크넷

  • 구직등록→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제일 먼저 구직등록 후 온라인 교육을 받고 거주 중인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구직등록부터 고용센터 방문까지 과정을 보다 상세히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신청하기

워크넷 홈페이지
워크넷 홈페이지

 

 

2. 이직확인서 처리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 메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듣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위치한 온라인 교육 메뉴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듣기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

5.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면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매 1주~4주 단위로 지정하는 실업 인정일 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는지 담당자가 확인하여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퇴사를 앞둔 분들이라면 본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셨을 겁니다. 가슴 한편 사직서를 품고 있지만 퇴사 후 없어질 월급을 생각하며 쉽사리 그만둘 수도 없을 겁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의 상황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상기 내용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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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총 정리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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