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개별소비세 즉 개소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2021년 12월 31일 개소세 인하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까지 차량을 반드시 인도받아야 하는데 반도체 이슈, 차량 출고 지연 등의 이유로 2022년에 차량을 받게 된다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의 정의
개소세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줄임말이며 차량을 구입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국가에 내는 국세의 일종입니다. 현재는 개소세 인하 정책으로 개별소비세율이 3.5%이나 내년부터는 5%로 원복 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별소비세(개소세) 계산 방법
개소세 계산 방법은 간단한 편입니다. 물품 가격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000만 원 자동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개별소비세는 4,000만 원 x 5%로 200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 이전까지는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해 세율이 3.5%로 2022년 내년부터는 5%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3.5% → 5%)
- 개별소비세 : 차량 가격 x 5%
4,000만 원 차량 구매 시 개소세 인하 전인 5%를 적용 시 200만 원이나, 개소세 인하 3.5%를 적용 시 140만 원으로 60만 원만큼의 절세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5%로 원복 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개별소비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데 하기 표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경형자동차 (배기량 250cc미만) | 개별소비세 면제 |
하이브리드 자동차 | 면제 또는 감면 - 100만 원 이하면 면제 - 100만 원 이상 시 감면 |
전기자동차 | 면제 또는 감면 - 300만 원 이하면 면제 - 300만 원 이상 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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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는 차의 가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차량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상기 개별소비세 계산 방법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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