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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층간소음 갈등 이웃사이센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 방법 알아보기

층간소음 갈등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콕 생활이 늘면서 21년 8월 현재 4만 건의 층간소음 신고 건수가 발생했는데요.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피해구제 방법으로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와 상담서비스를 받아보시고, 이웃사이센터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해결 방법 어떻게 할까?

1. 경찰에 신고한다?

사람이 다치는 일이 생기기도 하여 경찰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출동하게 됩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개입할 권한은 없으며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몇 db(데시벨)인지, 일부러 그랬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2. 환경부 소속 한국 환경공단에 층간소음 문제를 신청한다?

환경부에 소속된 한국 환경공단에 층간소음 문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환경부에서 정한 소음 기준을 넘는 경우는 100건 중 7건으로 우리에겐 괴로운 소음이 환경부 기준으로는 소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용

층간소음으로 문제 발생 시 직접 항의 방문, 인터폰을 하게 되면 서로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을 마구 흔들거나 강제로 열려고 하는 행위는 주거 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피해를 접수하시고 상담서비스를 받기 바랍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용 (전국 공동주택 거주자 신청 가능)
  • 접수방법 :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또는 콜센터(1661-2642) 접수

국가 소음정보시스템에 접속하시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있습니다.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 가능하며 상담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웹사이트 메인화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사이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뛰거나 걷거나 하는 동작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과 음향기기(TV, 음향기기)를 이용하여 발생되는 소음에 한하여 소음측정 서비스(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급배수의 소음 제외)를 해줍니다. 

층간소음의 범위

공통주택 층간소음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입니다. 소음의 종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 직접충격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단,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와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함

층간소음 구분 기준표 이미지
층간소음의 구분 기준표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만약 전문기관의 중재 상담, 소음측정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웹사이트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 환경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4-201-7969)
  • 국토교통부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031-738-3300)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리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신청을 통하여 짧고 간단하게 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리조정위원회의 경우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층간소음 문제를 많이 다루어봤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해결해줍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청을 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상대측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답변 요청서가 전달됩니다.

양 당사자간 의견 제출 후 조정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층간소음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고 합의를 진행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시 법원 조정절차와 같이 "1일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집행문을 부여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층간소음 갈등의 경우 객관적인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소음측정자료, 녹음본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로 간 보복행위, 욕설이 이어지게 되면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가급적 주거와 관련한 만큼 좋은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으나 상대에 따라 평화적인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수집, 피해 정도를 환산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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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과 관련한 갈등을 이웃사이센터 신청,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신 후 2가지 기관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평화로운 방법은 서로 간 대화로 푸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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