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가 올해 2021년 12월 31일 종료됩니다. 연말까지 차량을 등록하지 못하면 3.5%로 인하된 개소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올해 계약했었더라도 자동차를 2022년 내년에 받아 등록하게 되면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개별소비세(개소세) 계산하는 방법도 첨부드립니다.
- 2021년 12월 31일 개소세 인하 종료
- 2022년부터는 개소세 세율 5% 적용 (현 3.5% → 5.0%)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올해 종료
2021년 올해 차량을 계약했다 하더라도 내년 2022년에 받아서 등록하게 되면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개소세 100만 원과 교육세 30만 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 원(개소세+교육 세액의 10%)으로 최대 143만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됩니다. 올 연말 개소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자동차 업계는 차량 판매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분 | 세액 |
개소세 | 100만 원 |
교육세 | 30만 원 (개소세 100만 원 x 30%) |
부가가치세 | 13만 원 (개소세+교육세) x 10% |
자동차 세액 개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뜻
개소세란 개별소비세의 줄임말로 자동차의 매기는 세금을 뜻합니다. 개소세는 차량 가액의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자동차 가격 3,000만 원 가정 시 → 3,000만 원 x 5% = 150만 원
자동차에 붙는 지방교육세는 지역사회의 교육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교육재정지원자금이라고 불립니다. 지방세법의 규정상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세액의 30%를 지방교육세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 개소세 150만 원 x 30% = 45만 원
부가가치세란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새로 부가되는 가치에 부과하는 조세로 자동차 부가가치세의 기준은 차량의 출고가, 개별소비세, 교육세의 10%로 산출됩니다.
- (150만 원 개소세 + 교육세 45만 원) x 10% = 19.5만 원
개별소비세(개소세) 계산 방법
자동차 차량 세금 개별소비세(개소세) 계산 쉽게 하는 방법
2022년부터 개소세가 3.5% → 5.0%로 조정되니 차량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소세 인하 종료로 인해 자동차 업계에서는 2021년 내 차량 판매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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