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사유는 분실했거나 거주지를 옮긴 경우인데 이사를 하고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인터넷 또는 현장 방문으로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가지 신청 방법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인터넷과 현장 방문을 통해 발급받는 2가지 방법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매월 말일에는 반드시 오후 6시 이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자동차 등록증을 수월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검색창에 '자동차 365'를 검색합니다.
2. 메뉴 중 자동차 365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3. 상단 메뉴 중 기타로 들어갑니다.
4. 즉시 발급 항목에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5.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테스트 인쇄를 진행합니다.
6.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번호 입력을 진행하고 확인을 합니다.
7. 재발급 비용 400원을 납부합니다.
8. 최종 인쇄(출력)를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발급받는 곳
PC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가정에 프린터가 없는 경우 현장 방문을 하시기 바라며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단독명의 차량 시 본인 신분증,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작성
- 공동명의 시, 명의자 각각의 신분증과 명의자가 동행하지 못할 경우 '미방문 명의자' 신분증 지참
- 만약 미방문 명의자가 가족이 아닌 경우 신분증 사본과 도장이 찍힌 위임장 또는 본인 사실 확인서 지참
위 준비물 지참 후 '주민센터 또는 차량 등록소'를 방문합니다. 지방과 다르게 서울의 경우 구청 안에 등록사업소가 있습니다. 인근에 구청이 있다면 주민센터보다 구청으로 방문하길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센터에서는 복사본만 받을 수 있고 원본은 차량 등록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구청에 방문하는 게 수월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700원입니다.
그 외 참고사항
2012년 이전에는 자동차 등록증을 반드시 실내에 보관하는 것이 의무사항이었지만 현재는 개정되어 자동차 글로브 박스 안에 넣어두어도 됩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차량 내부에 보관하길 바랍니다.
새로운 거주지로 옮겼을 경우 30일 이내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지 않으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90일 초과 시 3일에 1만 원의 벌금이 누적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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