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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2가지 생활비 지원금, 유급휴가 총 정리

새로 바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인 생활비지원금 지급액과 유급휴가 비용 신청방법을 총 정리하여 설명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자가격리 이후 자신의 해당 사항에 맞게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길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2가지를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합니다.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_생활비지원금_유급휴가비용_신청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비지원금 지급액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본인에게만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한 가구에 2인 이상 감염 시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적용기준은 2022년 3월 16일 수요일부터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변경된 기준대로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기존 1인 기준 244,370원,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 지급
변경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본인에게만 10만 원 지급되며
만약 한 가구에 2인 이상이 감염되었을 경우 15만 원을 지급

 

1. 신청 대상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및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단, 2022년 3월부터 밀접 접촉으로 인한 격리자에게는 생활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생활비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
  • 격리 후 재택근무를 했을 때
  • 무급으로 일을 쉬었을 때
  • 직업이 없거나, 학생이어도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함
  • 백신 접종, 미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함

 

2. 신청 방법 및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위치한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미성년자, 학생, 노약자는 동거인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조치 위반자, 공무원은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10일 경과~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고 2022년 3월 16일 이전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도 3개월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금액대로 받게 됩니다. (기존 : 1인 기준 244,370원)

격리 해제 통지서는 2022년 3월부터 따로 주지 않으므로 격리 통보 문자를 삭제하지 말고 캡처하여 인쇄해둡니다.

 

3. 필요한 서류

생활비지원금을 받기 위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격리 통지서 :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은 것을 캡처하여 이미지 파일로 인쇄하여 제출합니다.
  • 신분증 복사본, 통장 복사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받습니다.

 

유급휴가 비용

기존 방침은 1일 최대 73,000원이었으나 현재는 1일 최대 45,000원입니다. 유급휴가비용은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유급휴가 비용 지원 조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해당되며,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격리 근로자의 일급 기준으로 총 5일분을 지급합니다(토요일, 일요일 제외). 1일 상한선 45,000원입니다.

연차 및 재택근무를 시행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국미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생활비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분은 신청 불가합니다.

 

현재 변경된 자가격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진자는 검사일로부터 7일 격리
  • 밀접접촉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의무가 없어지며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기 권장함
  • 해외에서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 7일이며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됨

밀접접촉자의 기준은 2가지만 인정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 감염 취약시설 3종 구성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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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2가지 생활비지원금, 유급휴가 비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국민 5명 중 1명이 확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 후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후 지원금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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