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 하여 근로소득을 받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퇴사 시 고용보험은 해지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 고용보험이 제공됩니다. 고용보험을 받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재직자, 실업자의 훈련 지원, 육아휴직 급여,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 중의 하나입니다.
회사는 반드시 근로자를 위해 고용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 이력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온라인 발급 방법
해당 서류는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며 아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간편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검색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검색하면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2.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개인 자격으로 이력 내역서 확인을 위해 로그인합니다. 간편 인증(카카오)으로 하면 쉽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로 들어가기
개인정보와 가장 최근 근무한 직장으로부터 가입된 자격 현황과 이전 근무지와 연계된 피보험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출력 또는 이메일 전달
해당 서류는 출력도 가능하며 이메일로도 전달이 가능합니다. 또한 PDF 파일로 저장 가능합니다. 간혹 PDF로 제출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이메일로 전송을 원한다면 마이페이지→ 통지 수신방법 설정 → 전자통지 수신 희망을 '예'로 설정 후 이메일을 기입하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의 민원 전화번호는 1588-0075입니다. 상담사와 전화 연결이 되면 서류를 수령받을 수 있는 팩스번호를 알려주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및 전화 신청이 어렵다면 직접 방문하여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가장 좌측 상단의 '지사 검색'을 하면 각 지역에 있는 지역본부의 주소,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전입 신고 서류 및 대리인 전입 신고 준비 서류와 확정 일자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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