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종류에 관하여 쉽게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임대아파트는 ①국민임대, ②공공임대, ③영구임대, ④LH국민임대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에 따라 자격 요건이 전부 다르므로 지원 가능한 임대아파트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종류
국민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LH국민임대아파트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하는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 목적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재정,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
- 거주기간 :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 및 2년마다 갱신 계약 진행
- 임대조건 : 보증금과 임대료로 시세의 60~80% 수준
- 입주조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에서 신청
세대 구성원은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의 종류를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5년/10년/50년 단위로 거주가 가능한 일반적인 국민주택이 있습니다.
5년, 10년형은 청약을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 반전세 또는 월세 수준의 집세를 내며 거주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입주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줍니다.
기간 만료 후 직접 분양받을 시 가격은 감정평가사에 의해 결정되나 일반적으로 시세 대비 80~90% 수준의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전매도 가능합니다.
둘째, 영구 임차형입니다.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13평 미만의 작은 평수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타 종류의 공공임대 아파트보다 낮은 수준으로 월 5만 원 이하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입주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지만 한번 입주한 주민이 퇴거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신청자 중 약 20% 정도만 입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첫 계약 후 2년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며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하기 위해서는 기본 보증금을 LH공사에 예치하고 이후 월마다 집세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국민임대주택은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양도, 세를 놓는 것이 불가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생활보호 대상자, 새터민,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인 임대아파트입니다. 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시중시세의 30% 수준)
- 목적 : 생활보호 대상자, 새터민, 국가유공자 등 거주
- 거주기간 : 50년 거주 가능하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30% 수준
- 입주조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택청약통장 없이도 입주자격만 갖추면 신청 및 당첨 가능
- 신청방법 :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입주 신청(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가 선정됨)
LH국민임대아파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약 18평)로 건설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하고 매 2년마다 자격 조건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며 계약을 갱신합니다.
- 거주기간 :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하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18평)로 건설
-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의 보증금+임대료
- 입주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
소득, 보유재산이 적어 아파트 구매 또는 전세금 마련이 어려우신 분들은 부담이 적은 임대아파트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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