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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신혼부부 대학생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산 소득 기준 및 신청방법 정리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위해 공급하는 소규모 주택사업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SH 서울 주택도시공사, LH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을 기본으로 합니다. 

 

행복주택은 상권이 좋은 지역이나 역세권 등 소규모의 부지를 활용하여 주택 건설, 서민 보급을 목표로 합니다. 임대료의 경우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월세, 전세와 달리 입주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재계약이 여러 번 가능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_입주자격_신청방법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완벽정리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 공고문이 올라오는 날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입주대상

입주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주택공급 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함

 

2. 소득기준

소득은 3인 기준 100% 약 641만 원, 120%는 770만 원입니다. 계층별 소득기준에 한하여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 10%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가구 3,854,536원 이하 120%
2인 가구 5,328,807원 이하 110%
3인 가구 6,418,566원 이하 100%
4인 가구 7,200,809원 이하 100%
5인 가구 7,326,072원 이하 100%
6인 가구 7,779,825원 이하 100%

소득기준은 위와 같으며 신청자격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입주자격과 소득기준의 경우 2022년 2월 말 기준으로 입주자 공고문 필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자산기준

세대별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의 경우 총 자산 8,600만 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청년은 총 자산 28,800만 원으로 자동차의 현물 가치는 3,557만 원
  •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은 총 자산 32,500만 원이며 자동차 현물가치는 3,557만 원
  • 그 외 총 자산 32,500만 원이며 자동차 3,557만 원으로 동일

단, 입주대상 조건에 따라 총자산의 기준이 상이하고 자신이 입주하고 싶은 행복주택의 공고문 상세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자신의 조건에 맞는 행복주택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LH청약센터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임대주택의 임대 정보로 들어가면 분양임대 공고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임대주택 종류 중 '행복주택'으로 들어가면 공고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_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방법

 

문의사항은 자신이 입주하길 원하는 행복주택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상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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