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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퇴사 전 후 해야할 일 체크리스트 퇴사 통보 기간 퇴직금 기준 수령 방법

회사를 그만두기 전 퇴사 전, 후 필수로 확인하고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와 퇴사 통보 기간을 총 정리했습니다. 인사팀 담당자가 아니면 잘 모르는 정보이므로 퇴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을 하던 프리랜서로 전향하던 사회에서 만났던 직장 동료들은 어디서 어떻게 다시 조우할지 모르기 때문에 퇴사 시 마무리를 잘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정보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나오시길 바라며 회사가 퇴사 처리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퇴사 의지를 밝힌 후 무조건 30일(1개월)이 지나면 퇴직 처리가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퇴사 전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 연차 확인
  • 퇴직금 확인
  • 퇴직 관련 서류 챙기기
  • 포트폴리오 만들기

퇴사 전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에 관하여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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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후 해야할일

 

1. 연차, 퇴직금 확인

  • 연차수당
  • 퇴직금

퇴사 전 연차와 퇴직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직, 정규직에 상관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남은 연차를 체크하시어 수당으로 받을지 다 쓸 건지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에 관하여 협의 없이 퇴사 시 소멸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남은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지 사전에 꼭 확인 바랍니다. 업무 인수인계 또는 프로젝트 마감 등의 어쩔 수없이 마무리해야 할 업무가 남아있다면 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퇴사 전 휴가를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필자의 경험 상 이직을 할 경우 새로운 업무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휴가로 쉴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에 관해서는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은행 방문 없이 퇴직금 IRP 계좌 개인통장으로 수령받는 방법).

 

2. 퇴직 관련 서류 챙기기

  • 경력증명서
  • 퇴직정산내역서

퇴사 전 퇴직과 관련한 2가지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첫 번째는 경력증명서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면접을 보거나 입사할 때 필요한 일이 많으므로 원본을 메일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퇴직정산내역서입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포트폴리오 만들기

퇴직 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 본인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후배 또는 선배를 위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면서 본인이 해왔던 업무 내용을 프로젝트 단위로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 기밀 자료 등을 몰래 챙기시지는 마시고 자신의 업무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4. 대출, 카드 미리 신청할 것

퇴사 전 대출이나 카드는 미리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없을 때는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발급, 통장개설, 한도제한 해제 등이 어렵습니다. 대출상품은 최소 1년 이상의 재직기간이 필요하므로 생활비를 계산해 보고 필요한 만큼 사전에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국민연금 혜택 챙기기
  • 세금 환급금 챙기기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반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해 두면 부모님 건강보험료 안에 본인의 몫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혜택 챙기기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실업크레딧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계속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채우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의 25%만 본인이 납부하고 75%는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가능한 제도입니다.

 

3. 세금 환급금 신청

퇴사를 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액을 챙길 수 있습니다. 삼쩜삼에서 환급액을 확인하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 기간

퇴사 통보 기간 기준은 30일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30일이지 꼭 30일 1달이 지나야 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나 구두로 통보 시 30일이 아니더라도 회사와 협의하에 정해진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퇴사 통보 후 1달이 되는 날 자동으로 퇴사가 됩니다. 회사가 퇴사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무단으로 결근할 경우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퇴사 날짜를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사표로 처리하면 퇴사처리가 완료됩니다. 회사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 의지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할 경우 근로계약서 위반이 되므로 노동지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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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퇴사 전 후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와 퇴사 통보 기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을 위해 퇴직 전 정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챙기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페셔널한 퇴사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 퇴직의사는 여유 있게 하시되 부서 상사에게 먼저 사실을 알리고 인사팀과 원만하게 퇴사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퇴사를 거부한다 해도 한 달 후에는 퇴사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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