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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재발급 방법과 유효기간 업종별 상이함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과 유효기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라 불리지만 과거 명칭은 '보건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해주었으나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보건소, 병원에 문의하신 후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음식점, 카페 등의 식품 및 위생 관련 사업자나 종사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보건증은 보건소,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가 병원보다 발급 비용이 저렴합니다. 

보건증_인터넷재발급_유효기간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재발급 방법

보건증을 인터넷 재발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보건포털' 또는 G-Health 입력 후 홈페이지 접속한다.
  2. 왼쪽 중앙에 위치한 건강진단결과서로 들어간다.
  3. 제 증명 발급에 모두 동의합니다 체크 후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린다.
  4. 개인정보를 입력해주고 개인인증을 진행한다.
  5. 보건증을 프린터로 발급받는다.

공공보건포털_Ghealth
1. 공공보건포털 접속
공공보건포털_웹사이트_접속한_이미지
2.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으로 들어가기
보건증_제증명발급_단계_이미지
3. 제 증명 발급 진행하기
보건증_재발급_개인정보입력화면_이미지
4. 동의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보건증_검진항목_결과표_이미지
5. 결과 프린트

보건증의 경우 검진 항목 및 결과 판정 유무에서 '정상'일 때만 조회할 수 있으며 검사를 받았음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판정 유무가 비정상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즉, 정상이라고 나오지 않았을 시 보건증 인터넷 발급 자체가 불가하며 반드시 바로 보건소에 연락하시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유효기간 내 재발급 시 추가 검사는 없으며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시어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 일반 요식업 1년
  • 유흥업 종사자 3개월
  • 학교 급식소 종사자 6개월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갱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갱신을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사업주는 20만 원, 종사자는 10만 원입니다.

보건증 검사 준비물 및 검사 내용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 또는 학생증, 여권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성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미성년자 : 주민등록 초본이나 학생증, 여권으로 대체 가능함

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해 규정되었고 요식업, 집단 급식, 유흥업, 식품 제조 업체 등 식품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업종의 사업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한 뒤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보건증 검사 내용은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입니다.

검사 내용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전염성 가능 여부 위해 양손 앞, 뒤로 검사
장티푸스 검사 분변 검사, 항문에 검사용 면봉 2.5cm 삽입 후 채취함
폐결핵 검사 폐결핵의 여부 파악 위해 흉부 x-ray 촬영
집단 급식소의 근로자는 세균성 이질 검사 추가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성병 관련 검사 추가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20~40분 정도입니다. 또한 보건증을 발급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병원 기준으로로 약 7일입니다.

발급 비용은 보건소 1,500~3,000원 정도이며 병원은 10,000~20,000원입니다. 병원과 보건소마다 비용은 제 각기 상이하므로 방문 전 비용을 파악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즉 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업계에 종사자나 운영자, 향후 해당 분야로 취업 예정이신 분들은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검사 및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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