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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와 고소를 하기 위한 단계 알아보기

상대와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 PC게임이나 채팅에서 비방, 욕설 등의 언행을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고소 진행 단계,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어떻게 하면 상대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은 총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 채팅에서 욕설(공연성) : 가해자, 피해자 외에 욕설을 목격한 제 3자가 있어야 한다.
  2. 욕설 대상이 명확해야 함(특정성) : 아이디와 직업 등 대상을 명확하게 지칭하여 욕설을 하면 특정성이 성립된다.
  3.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함(모욕성) : 부모님 욕설을 하는 등의 모욕성이 짙은 발언을 들었다면 가능하다.

모욕죄성립요건
모욕죄 성립요건 및 고소 방법

모욕죄를 고소하기 위한 단계

1. 증거 수집

고소를 마음먹은 순간, 모든 채팅 기록을 캡처해두어야 합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도 증거로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침착한 대응

'특정성'의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여 온라인에서의 욕설은 모욕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욕을 했을 경우 절대로 따라서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맞고소와 쌍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불만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하라고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OO사는 OOO이며 내 번호는 XXX이다'라며 불만 있을 시 연락해라라고 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욕설을 하게 되면 무조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 만약 욕설을 한 가해자가 내 신상정보를 유포하거나 이를 가지고 더 조롱한다면 모욕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성적인 수치심 드는 욕설을 들었을 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3. 신고 및 접수하기

신분증과 증거를 가지고 직접 경찰성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전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증거자료는 사전에 출력하여 문서로 증거화 합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프린터를 해주지 않으므로 자신이 직접 프린트해둡니다.
  • 2021년부터는 검찰청 직고소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경찰청부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신고를 진행해도 2주 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수사관에게 접수번호를 알려줘야 정식으로 형사사건 접수가 됩니다.
  • 경찰은 큰 사건이 아닌 이상 돌려보내려고 하므로 '내가 피해자이니 알아서 도와주겠지'라는 생각보다 한 번에 확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고소장 작성

고소장은 사전에 작성해가도 되며 현장에서 수사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정적인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며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소인(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몰라서 못 적어도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가해자의 아이디를 추적하여 개인정보를 알려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소장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PC방에서 A라는 게임을 하던 중 몇 시 몇 분경 아이디 C가 본인의 아이디인 B를 향하여 OO이라는 목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또한 같은 팀이었던 D와 E가 이 대화 내용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성립합니다. 본인을 특정하여 지칭했으므로 특정성도 성립한다고 판단하며 이에 몇 월 며칠 C를 모욕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사건 날짜, 장소 및 모욕성, 피해사실, 공연성, 특정성, 정확한 죄목을 담아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5. 조서 작성

고소장 접수가 완료되면 1주일 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며 경찰서 출석을 요구한 날 방문하여 면담 후 조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진술서 작성 시 유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방적 피해자라도 경찰이나 검찰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호소하지 말며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증거도 함께 제출하기 때문에 진술서를 작성 시 증거를 가져가도 않아도 되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확실히 작성하려면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조서 담당 시 담당 수사관이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는 검찰에 이관해도 바로 기각된다.' '너도 쌍방이니 서로 좋게 끝내라' 식으로 회유 시 접수 거부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6. 검찰 이관

약 2~6개월 간 조사 후 사건이 검찰로 이관되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조정이 진행됩니다. 마지막 조정이란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하할 것인지, 계속 진행할 것인지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며 검사 입회 하에 가해자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대면을 원하지 않는다면 문자 등으로 연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금이 서로 만족스럽지 않아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해자가 맞고소를 진행했을 땐 합의 없이 계속 진행하게 되면 최종 판결에서 나 또한 모욕죄로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검사가 합의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7. 재판 결과 통보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3~6개월 피해자에게 재판 결과를 통보합니다. 죄목별 처벌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내용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명예훼손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명예훼손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생각보다 형량이 적을 수 있으나 나중에 같은 잘못을 했을 경우 가중 처벌되어 크게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번 고소를 접수한 죄목은 재판 중 다른 죄로 인정되어 판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무죄로 판결될 수 있으니 가장 확실한 죄목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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