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총 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1년간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면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데 이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라 합니다. 지난해 약 1인당 평균 130~135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시간을 조금 투자하시어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올해가 가기 전 반드시 조회해보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인터넷, PC로 확인하는 방법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전화 신청하기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주의사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과다하게 청구된 의료비를 정부에서 파악하여 돌려주는 것입니다.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조회 및 신청까지 1~2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PC로 확인하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2)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들어가기
(3) 로그인을 위해 인증절차 진행
(4) '환급금 조회/신청'을 하면 내역과 금액이 나타나며 내용 확인
(5) 환급금 (지원금) 조회 신청을 위해 신청인의 정보 및 환급 계좌정보 기입하기
(6) 정보 기입 후 '신청하기' 버튼 누르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완료하기
2.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전화 신청하기
-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77-1000
- 팩스번호(FAX) : 02-3275-8309
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어렵다면, 건강보험 유선 고객센터로 직접 연락하여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 즉 본인의 예금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치매 질환을 앓고 있거나 장기 입원, 군입대의 경우 직계손, 비속의 예금 계좌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이 필요한 점 참고 바랍니다.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할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 및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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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조회를 했는데 환급금이 없다면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건강하시어 진료받을 일이 없었다는 뜻이니 좋은 의미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환급금이 있는지 한 해가 가기 전 꼭 조회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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