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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및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명확히 하는법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및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명확히 하는법

연말 정산 기간 소득공제 및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여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일부 기준들이 변경되기도 하기 때문에 명확히 아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및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및 소득공제 부양가족 기준


①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은 준비기간을 거쳐서 각종 소득 및 세액 공제에 대한 신고와 동시에 증명 서류 제출을 통해서 최종 2월말이 되면 완료가 됩니다.

(1) 연말정산 사전 준비 (12월 ~ 1월 초)

연말정산의 경우 보통 귀속 년도의 12월부터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12월부터 기업에서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의 일정과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안내가 시작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처리 일정 (각 회사에서 안내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연말정산 결과, 환급 일정 등)

 -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 내용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수집방법 및 제출시 유의사항

 -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에 관련한 내용 및 서식 작성방법


(2) 연말정산 자료 제출 (1월 ~ 2월 중순)

1월 중순 정도 되면 개인 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자료들을 조회할 수 있도록 오픈됩니다. 기본적인 소득/세액공제 자료들은 이를 통해 준비할 수 있으나 월세/안경 및 교복 구매와 같은 일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이 되지 않는 자료는 본인이 직접 수집하여 늦어도 2월 중순까지 회사 내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연말정산 진행 (2월 말)

근로자에게 제출받은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회사는 직원들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배포하여 각 근로자가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이 끝나면 연말정산의 결과와 비교하여 연말정산 기준보다 세금을 더 납부한 분은 돌려받을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 추가로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4) 만약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회사는 통상적으로 3월 10일까지 2월 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면서 연말정산 절차가 모두 완료되게 되며 만일 연말정산 기간 내 정산을 진행하지 못했다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경우는 본인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마저도 놓쳤다면?

만약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마저도 놓쳤다면 5년 이내에 회사를 통하거나 직접 홈택스를 통해, 혹은 세무서를 통해서 경정청구 등의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②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은 본인을 기준하여 무소득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부모님, 장인, 장모님, 자녀 및 형제자매까지를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소득, 나이, 생계 요건에 따른 기본공제와 그 외로 장애인, 경로우대, 한부모 등 추가 공제로 나눌 수 있으며 소득에 대한 기준을 잘못 계산하면 차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기본공제는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존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연령요건 충족 (배우자의 경우 연령요건과 무관하게 소득요건만 따짐)

소득금액은 한해 동안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이 아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소득 개념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3.3% 프리랜서 사업 소득자라면,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이면서 다른 이자배당사업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 기본공제 제외 대상

- 이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숙부/고모/외삼촌/이모/조카/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혹은 사위) >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됨

기본공제에서 부양가족 소득기준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데, 단순히 노동으로 인한 근로소득을 넘어 연금, 사업, 양도 등의 모든 사유를 포함하여 연간 소득이 100만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에 특이사항이 있을 시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0세가 넘으면 고령자에 해당하므로 경로우대자 공제로 100만원, 장애가 있는 분이 있다면 장애인 추가 공제 200만원, 부녀자 공제나 한부모의 경우 역시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기도 하는 '연말정산' 귀찮기도 하지만 그래도, 넘겨보지 마시고 꼼꼼하게 알아두셨다가 빠지는 것 없이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사회초년생 때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매번 선배에게 물어보면서 진행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쪼록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팅이 유용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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