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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조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한도를 알아보자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조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한도를 알아보자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집마련을 위해서 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적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내집을 마련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요즘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같이 정부지원 정책을 잘 활용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집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

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② 대상 주택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제곱미터)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③ 대출 금리

: 1.85% ~ 연 2.40%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1.85%

연 1.95% 

연 2.05% 

연 2.1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0% 

연 2.10% 

2.20% 

연 2.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2.40% 

 

④ 대출 한도

: 최대 2.6억 원 이내 (LTV 70%, DTI 60% 이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건에 따라 최대 2.6억 원 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속이나 증여 또는 재산분할에 대한 주택 취득은 이용 하실 수 없습니다. 동산 중개인을 통해 진행하는 "매매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또한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주택에 대한 조건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대출에서 제외, 만 30세 이상 비혼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18평 이하의 3억 원 이하의 주택만 진행 가능하며, 혼인 신고를 한 세대주 또한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25평 이하의 5억 원 이하 주택만 대출로 진행 가능합니다.

 

⑥ 준비 서류

: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위한 심사 서류는 신청하는 자가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무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자격득실확인서]와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및 사업자 모두 공통으로 해당되는 공통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 급여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의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소득금액증명원

- 자산확인서류


⑦ 신청 방법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 방법은 소유권이전 등기가 접수된 날짜 이후 "3개월 내" 완료하여야 합니다. 연계기금수탁은행인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중 신청하는 자에게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행으로 가시면 됩니다. 서류 심사부터 대출 승인까지 1 정도 걸리니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 추가 꿀팁 **

만약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있어서 자격 심사에서 보류가 될 경우 대출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셔도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자격심사 보류가 되게 되면 '기금e든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의신청" 메뉴로 접속하신 후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추가 서류는 없으며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시 기존 전세자금대출 전액 상환할 것입니다"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택도시기금의 다른 상품에 가입 중이라고 하시면, 예시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가입중이고 기간 만료가 안되어 집을 매매해야 한다면, 주택도시기금 상품의 세대주, 세대원 누구라도 가입이 되어 있다면 우선 전세대출을 갚은 뒤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에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금을 임대인이 주어서 대출을 갚은 후 그날 동시에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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