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30대 미만 자녀의 세대분리를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혼인 만 30세 미만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은 소득인데 중위소득 40%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하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분리 필요성
세대분리는 세대원이 기존 세대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세대주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대분리를 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청약 때문입니다. 규제지역에 대해서 세대원의 경우 청약을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세대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점제 무주택 점수 역시 쌓이지 않게 됩니다.
- 세대분리란? 세대주가 기존 세대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세대주가 되는 것
- 규제지역에 대해 세대원의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세대 분리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점제 무주택 점수가 쌓이지 않음
세대분리 조건 4가지
세대분리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입니다. 만 30세를 기준으로 4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 만 30세 이상 조건
- 만 30세 미만 조건
- 결혼(혼인)을 한 경우
- 이혼 또는 사별의 경우
만 30세 이상 자녀 | 만 30세 이상의 경우 주소 이전을 통해 세대분리 가능 |
만 30세 미만 자녀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세대분리를 위해 소득 조건 충족 필요함 단, 30대 미만이나 혼인 한 경우 세대분리 바로 가능 |
(1) 만 30세 이상
만 30세 이상은 주소 이전을 통해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청약에서 무주택 기간 역시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만 30세 이상부터 가점이 쌓이게 됩니다.
(2) 만 30세 미만
만 30세 미만 잔여가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선 일정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30세 미만이나 혼인을 한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바로 가능합니다. 이혼, 사별의 경우에도 세대분리 조건이 충족됩니다.
- 혼인을 한 만 30세 미만의 경우 세대분리 가능 (이혼, 사별 포함)
- 단, 미혼인 만 30세 미만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선 '일정 소득' 필요
만 30세 미만 자녀 세대분리 조건
만 30세 미만 세대분리 조건에는 혼인을 한 경우 가능하지만,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하기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만 30세 미만이나 혼인을 한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나, 혼인을 하지 않았을 시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세대를 기본적으로 하나의 세대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1세대의 범위입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하나의 같은 세대로 본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으나 만 30세 미만 자녀의 경우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혼인 30대 미만 자녀의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일정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며 2020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40% 이상 되어야 합니다.
- 미혼인 만 30세 미만 자녀의 경우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일정 소득'이 있어야 가능함
- 2020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40% 이상이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함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중위소득 40% 조건 충족 필요
중위소득은 2020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월 1,757,194원입니다. 월 702,878원의 소득이 넘는 만 30세 미만의 자녀만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 월 소득 702,878원이 넘어야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세대분리 가능
중위소득 40% 조건에 충족해야 만 30대 미만 자녀가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을 충족한다 해도 부모 세대의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미성년 자녀는 세대분리가 불가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중위소득 40%를 충족해도 세대분리 불가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세대분리 방법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으로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정부 24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리하게 정부 24를 통해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하기 이미지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간편하게 세대분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
먼저 정부 24에 접속 후 검색창에서 <주민등록 정정>을 검색합니다. 하기 순서대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세대분리는 정부 24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주로서 조건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주택 청약신청이나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편법을 사용한 세대분리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에 관한 거짓을 신고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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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만 30세 미만 자녀의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기 위한 조건은 첫째,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째, 일정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소득이 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세대분리가 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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