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은 4월 5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2021년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휴가 대상자
가족 돌봄 휴가는, 코로나로 인하여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 만 18세 이하)를 돌보는 목적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자입니다.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 만 18세 이하) 돌보는 목적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민원신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접수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기 내용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민원신청에서 신청 가능
① 포털에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② 그 후 상단에 '고용노동부 누리집'으로 들어갑니다. (왼쪽 상단)
③ 그러면 좌측에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이 보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④ 그 후 마우스로 중간쯤 내려가시면, 하기와 같이 신청 화면이 보입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가족 돌봄 휴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기간은 4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있으니 대상자이시라면 조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올해 1월 1일 이후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5일 ~ 12/10일까지이나 한시적 지원으로 조기 종료 가능성 있음
- 가족 돌봄 휴가를 올해 1월 1일 이후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함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최대 50만 원
가족 돌봄 휴가는 일반 휴가와는 달리 무급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을 1일 5만 원으로 책정하여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20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려 했으나 지속되는 현 상황에 2021년 추경 지원금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1일 5만 원 책정하여 최대 10일간 지원 (50만 원)
[관련 콘텐츠]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일 관련 정보
상기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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