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1 청년저축계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의 한 종류로 소득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청년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소정의 장려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 본인도 매월 저축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2021 청년저축계좌란?
- 3년간 10만 원씩 넣으면 3년 만기 시 1,440만 원 수령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1,440만 원을 한 번에 돌려주게 됩니다. 정부와 청년의 적립금으로 모으는 적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전에는 만 34세까지였으나 현재는 만 39세로 변경되었으며 2021년부터는 인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2021 청년저축계좌 조건
2021 청년저축계좌 조건으로는, 차상위계층 청년이어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① 나이 : 만 15세 ~ 만 39세로 근로 활동 중이라면 가능
②근로활동 : 정규직 근무, 비정규직 근무, 임시직, 아르바이트 상관없이 모두 가능
③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해야 함 (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
▶ 3년간 근로 활동을 하지 않을 시 계좌가 취소될 수 있음
④ 또한 연 1회 교육 (총 3회) 이수하여야 함
⑤ 지원금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 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 가능
※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을 말합니다.
▶ 가입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70% 초과 시 중도에 사업이 종료되며 적립된 만큼만 지급이 됩니다.
■ 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자기 진단표 작성 후 가입 조건 확인, 서류 제출
- 문의처 : 동주민센터, 다산콜 ☎120번
자격 조사가 이뤄진 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자동이체로 저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가 이뤄지며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 중도해지가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기간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에 따라 다르므로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2021 청년저축계좌 제출 서류
서류를 제출하시면 자격 확인과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① 자기 진단표
②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③ 근로 활동 증명을 위한 소득 신고 자료
④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⑤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⑥ 지원 사업 신청서
⑦ 저축 동의서
사업 운영지침은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기의 순서대로 진행하셔서 운영지침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건만 맞으면 월 30만 원 총 1,08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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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1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의 내용이 유용하셨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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