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TV 수신료 해지 환불 신청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집에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기보다 OTT 구독 서비스 넷플릭스, 티빙 등을 통해 콘텐츠를 시청하는 구독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콘텐츠를 보기 때문에 TV가 아예 없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 매월 2,500원의 TV 수신료를 해지하여 관리비 절약에 도움 되길 바랍니다.
티비 TV 수신료란,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납부하는 수신료 세금을 뜻 합니다. KBS 국영방송사에서 국회의 승인을 얻어 수신료를 책정하고 부과하므로 'KBS 수신료'라고도 불립니다.
현재 TV 수신료는 1대 기준 2,500원까지 상승했으며 세대별로 1대 별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징수된 TV 수신료는 방송법시행령에 따라 수신료의 3%는 한국교육방송공사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티비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3가지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3가지입니다. 가정에 TV가 미설치되어 있거나 OTT서비스로 콘텐츠를 주로 본다면 해지하기 바랍니다.
1. 한국전력공사 전화 접수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하여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한 후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합니다.
2. KBS 수신료 상담콜센터 전화 또는 홈페이지 접수
KBS 수신료 상담콜센터 ☎1588-1801로 연락하거나 KBS홈페이지를 통해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KBS 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 해지 신청하는 방법
- 홈페이지 접속 후 하단에 위치한 [KBS소개 → 수신료] 페이지로 들어가기
- [TV등록/변경 신청] 누른 후 [TV등록 및 수신료 민원] 페이지에서 [수신료 면제/면제해제] 신청 접수
3.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해지 신청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방침에 따라 티비 TV 미설치 가구라는 것을 증명한 후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TV 수신료 환불 방법
TV 미설치 기간 동안 TV 수신료를 지불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월 이내 부분에 대해선 한국전력공사에서 처리하고 3개월 이상의 금액은 KBS 수신료 상담콜센터(1588-1801)에 문의하면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절약 관련 콘텐츠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포함한 아파트 관리비 절약 방법에 관한 추가 콘텐츠입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아파트 관리비 조회 절약 방법 (TV 수신료 해지 포함)
2.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이사 갈 때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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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 신청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매월 2,500원의 금액 1년으로 계산하면 3만 원입니다. 작다고 생각하면 적을 수 있지만 아파트 관리비를 1년에 30,000원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TV 프로그램을 보지 않거나 OTT 서비스를 주로 이용 중이라면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필자 또한 가정에서 넷플릭스, 티빙, 디즈니플러스 등을 구독하고 있어 TV 수신료를 해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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