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형제간 차용증 작성방법과 돈거래 이자 및 증여세 면제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형제간 차용증은 반드시 써두시길 바랍니다. 돈과 관련한 문제로 추후 증여세 추징과 상호 간 분쟁을 막기 위함입니다.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남겨두어야 과세당국으로 부터 증여세 추징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가족 형제간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을 작성할 때 하기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한 계약서를 공증까지 받아 놓은 경우 확실하게 가족 간 자금대여 방법이 됩니다. 공증을 하려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본인 도장, 신분증, 작성한 계약서 서류를 구비합니다(차용증 대상은 실제 빌리는 사람으로 작성). 차용증의 양식은 정함이 없으므로 하기 사항을 2장 작성하여 간인, 확정일자를 받아 복사 후 보관하시면 됩니다.
- 표지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임을 작성
- 자필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 양방 인적사항 기재 및 서류 구비 (신분증, 인감증명서)
- 빌리는 금액을 정확히 기재 (원금)
- 이자 유무, 이율 등에 관하여 명시할 것 (이자약정)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기한 미이행 시 특약사항
- 금전의 수령 또는 차용이 이뤄졌음을 기재
- 실제 수령한 날짜 작성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날인
- 수신인은 채권자로 쓰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 후 공증까지 받았더라도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이자, 원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증을 했다 하더라도 빌린 돈을 갚은 행위를 하지 않거나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없다면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은 구체적으로 작성해 두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법상 금전대여에 따른 상환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해둔 바가 없습니다. 상환시기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차용증에 상환시기를 명기하여 해당 기간에 따라 상환하는 것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족 간 이자
- 2억 원 이하 차용 시 무이자로 가능함
- 가족 간 돈거래 이자 4.6%
가족 간 이자는 4.6%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4.6% 보다 낮게 설정하여 지급하면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차용의 경우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이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으며 차용으로 인정됩니다.
2억 원 이하 차용 시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걸리는 범위는 아닙니다. 즉, 적정이자율 4.6%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2억 원 아래로 차용했다면 무이자로 차용해도 됩니다.
다만, 매월 원금을 일정금액 꾸준히 상환하며 나머지 잔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해야 합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지급 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부인되고 증여로 과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증여로 보게 되면 적정 이자와의 차이에 대해서가 아닌 차용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소액이더라도 매월 합리적 선의 상환내용을 차용증에 함께 기재하고 실제로 지급하기 바랍니다.
가족 간 돈거래 증여세 면제 방법
- 이자 상환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그대로 처리할 것
- 객관적 증거 자료를 위해 이자 지급 시 계좌이체 통해 진행할 것
가족 간 돈거래가 증여로 간주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꼭 이자 상환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한 그대로 처리하기 바랍니다. 간혹 구체적 상황에 대해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할 수 도 있으므로 법률인의 조력을 통해 작성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을 시 증여로 추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자를 지급할 때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계좌이체를 통해 진행하기 바랍니다. (보내는이 : O월 OOO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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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가족, 형제간 차용증 쓰는 방법과 이자율, 상환일자, 증여세 면제받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심결에 괜찮다고 생각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지나가기보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확실하게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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