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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전세 기간 중 집수리 세입자 집주인 중 누가 고쳐야 하는지

전세로 거주하는 동안 고장이나 파손, 누수 등은 누가 책임지고 고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처리해야 하는지 어디부터 집주인이 책임지고 고쳐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분쟁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의 범위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간략하게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전세 기간 중 집수리

주택이나 상가 등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게 될 의무를 다합니다.

집수리
전세 기간 중 집수리 내용

임차인은 그 대가로 월 차임을 부담할 의무를 다합니다. 그러나 목적물에 하자 또는 부식, 훼손될 경우 누수가 발생해 피해가 상당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집수리 관련 법 내용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를 다 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세면대, 변기, 싱크대, 디지털 도어록 등 옵션에 포함된 가전제품의 노후가 있다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634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물에 수리가 필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알았다면 그러지 않는다.]

즉, 임대차 목적물에 문제가 있어서 수선(수리)을 해야 할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말해야 합니다. 이를 통지하지 않아 임대인이 몰라서 수선을 할 수 없었다면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임대인에게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셀프 인테리어 원상 복구, 형광등 등의 소모품 교체,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지만 균열, 누수, 설비 교체 등의 대수선은 임대인이 해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수선의무 특약사항

수선의무에 관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했다면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계약서 상 특약사항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만 기재했을 경우 대파손, 대규모 수선에 관해서는 여전히 임대인의 책임이 있고 이 경우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 수선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이 면제될 뿐입니다.

 

전세기간 중 수리 처리 여부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 통지 의무 규정에 따라 목적물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대규모 수선 건에 관하여 목적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대규모 수선 : 균열, 누수, 설비 교체 등 목적물 파손의 크기가 큰 것
  • 형광등 교체 등의 소모품은 임차인이 책임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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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 집 파손에 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로 거주하면서 목적물 파손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세입자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파손에 관하여 통지를 하며 집주인은 대규모 수선 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처리해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입자 또한 자신이 임대로 거주 중인 목적물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사용함으로써 계약 이후 집주인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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