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쉽게 알아보자
전세보증보험의 개념과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놓치고 있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보증금 반환을 HUG 주택보증공사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 종료시에 지급받지 못한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중에 있는 임대주택이 강제로 경매에 들어간 경우에도 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 한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요건으로는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전세반환 보증상품을 다루는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두 곳인데요. 각 기관에서는 상품명부터 전세보증금 상한선과 보증료 등을 각기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① 전세보증보험 가능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 아파트는 보증보험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전세 계약서 상 주거용으로 표기, 구분 등기해야 합니다. 다중 주택, 공관, 가정 어린이집, 근린시설, 공동생활 가정 등은 가입 할 수 없습니다.
②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세 계약서상 확정 일자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 도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일 때 가능합니다.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 및 말소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다면 가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대출받는 경우에는 신용대출은 보증 가입이 가능하지만 질권 설정, 담보대출, 채권의 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수도권 전세보증금 기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입니다.
③ 보증기간 및 한도
보증 금액은 보증한도 이내 선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증 한도는 주택 가격, 선순위 채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증 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부터 전세 계약 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로 합니다.
④ 보증 신청 기한
보증 신청 기한은 신규 전세계약은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 계약기간의 1/2이 경과되기 전까지로 합니다. 갱신 전세 계약은 갱신 전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갱신 전세 계약서상 전세 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로 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및 제출 서류
HUG 주택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은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집에서 가까운 지점에 방문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HUG 인터넷 보증 홈페이지 보증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으로 하며 제출 서류의 종류는 주거 형태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기에 하기 내용을 살펴보신 후 준비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제출 서류
- 보증신청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확약서
②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사업주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 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내역서, 영수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
③ 추가 서류(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 건축물대장, 전세 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 계약 체결 내역 확인서, 주채무자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④ 기타 서류
- 필요시 인감증명서, 위임장, 채권양도 계약서
상기 서류 외 보증 심사 시 지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보증금 상한 구분으로서 아파트냐 아니냐에 따라 아파트는 제한이 없으며 기타 주택은 상한선이 10억 원 이하인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역에 따라 수도권 주택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로 보증금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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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를 못하지는 않는지, 세입자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 등의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세입자,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본인이 하는 것이 힘드신 분들이 대부분으로 보험 가입은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세로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께 유용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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