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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쉽게 알아보자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쉽게 알아보자

전세보증보험의 개념과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놓치고 있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보증금 반환을 HUG 주택보증공사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 종료시에 지급받지 못한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중에 있는 임대주택이 강제로 경매에 들어간 경우에도 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 한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요건으로는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전세반환 보증상품을 다루는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두 곳인데요. 각 기관에서는 상품명부터 전세보증금 상한선과 보증료 등을 각기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① 전세보증보험 가능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 아파트는 보증보험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전세 계약서 상 주거용으로 표기, 구분 등기해야 합니다. 다중 주택, 공관, 가정 어린이집, 근린시설, 공동생활 가정 등은 가입 할 수 없습니다.

②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세 계약서상 확정 일자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 도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일 때 가능합니다.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 및 말소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다면 가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대출받는 경우에는 신용대출은 보증 가입이 가능하지만 질권 설정, 담보대출, 채권의 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수도권 전세보증금 기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입니다.

③ 보증기간 및 한도

보증 금액은 보증한도 이내 선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증 한도는 주택 가격, 선순위 채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증 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부터 전세 계약 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로 합니다.

 

④ 보증 신청 기한

보증 신청 기한은 신규 전세계약은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 계약기간의 1/2이 경과되기 전까지로 합니다. 갱신 전세 계약은 갱신 전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갱신 전세 계약서상 전세 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로 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및 제출 서류

HUG 주택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은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집에서 가까운 지점에 방문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HUG 인터넷 보증 홈페이지 보증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으로 하며 제출 서류의 종류는 주거 형태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기에 하기 내용을 살펴보신 후 준비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제출 서류

 - 보증신청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확약서

 

②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사업주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 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내역서, 영수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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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가 서류(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 건축물대장, 전세 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 계약 체결 내역 확인서, 주채무자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④ 기타 서류

 - 필요시 인감증명서, 위임장, 채권양도 계약서

상기 서류 외 보증 심사 시 지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보증금 상한 구분으로서 아파트냐 아니냐에 따라 아파트는 제한이 없으며 기타 주택은 상한선이 10억 원 이하인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역에 따라 수도권 주택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로 보증금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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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세로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께 유용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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