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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차 3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자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차 3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자

부동산 시장에서 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 임대인보다 '임차인'을 위한 법이 많이 생겼습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만큼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전세를 이용하다보면 계속하여 계약을 이어나갈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지 임대인과 상의하게 됩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할 때 전세에 대한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출을 추가로 받아 보증금을 올려주기도 하고, 이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기 내용을 통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일반적으로 전세로 거주 시 대게 2년을 기준으로 임대계약서를 쓰고 거주하게 됩니다. 2년이 거의 다 와갈 때 다른 집으로 이사 가면서 계약 종료가 될 수 있으나 세입자에 따라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더 거주하고자 한다면 부동산, 집주인에게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전세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존 2년에서 추가로 2년하여 4년 동안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이 본인이 거주할 사항이나 특별한 목적이 아닌 이상 임차인이 2년을 살고 나서 2년을 더 연장한다고 입장을 발표했을 때 그대로 받아줘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갱청구권에 임대차 3법도 빠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도 하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은 20년 7월 30일 계약 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 이렇게 3가지 법안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으니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계약 갱신청구권

- 전월세 상한제

-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앞서 말씀드린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과 연관된 법으로 계약 갱신청구권을 통해 연장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게 묶어둔 법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5억 원에 전세를 주었고 이후 임차인이 전세 추가 연장을 희망할 경우 최대 5억 2,500만 원까지만 전세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받고 기간 연장 시 이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됩니다. 1회 갱신이 끝난 이후에는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의 5%이며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1가지 만을 5% 이내로 상승시켜야 합니다. 보증금을 5% 올렸다면 월세는 고정되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체 계약을 맺었을 경우 30일 이내 계약에 관련한 사항을 해당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법입니다. 신고대상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혹은 이를 중개한 중개사가 신고 가능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시세 파악, 전월세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세입자의 합리적 주거 선택을 돕고 탈세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21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불가 상황

1. 임대인의 실거주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임대인 본인이 직접 그 집에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거나 아니면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이사해야 할 때입니다.

이걸 따르지 않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 임대료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하며 전세에 경우에는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의 차임 연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할 경우 청구권 사용이 불가합니다. 임차인이 2달 이상의 월세를 밀렸을 때는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어 연달아 2개월 연체했을 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3. 재건축 & 재개발을 할 경우

재건축, 재개발로 주택이 없어질 경우 역시 사용이 불가합니다. 

 

■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주의사항

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에서 추가 2년을 더 살게 될 경우 세입자는 그 집을 나가기 3개월 전에만 통보를 하면 계약 해지가 됩니다. <3개월 전>에만 말하면 해지가 되니 그 사이에 세입자를 들이던가 혹은 되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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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주거 안정,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인 임대차 3법과, 전세 계약갱신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부동산 법안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셨다가 추후 자신에게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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