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의 전세 및 월세 세입자를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이사를 할 때 세입자는 관리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증금과 별개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는 수선유지비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아래 내용을 상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노후화를 막는 공사에 쓸 수 있도록 집 소유자들로부터 걷어 적립해두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수선유지비와는 다른 것으로 배관, 승강기 등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수리 및 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거주 중인 곳이 다음 3가지 상황에 속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 지역난방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은 사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뒤,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집 소유주'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는 관리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보증금과는 별개로 돌려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모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달에 1번 관리비를 납부하고 계실 겁니다. 고지서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세입자인데 고지서에 해당 항목이 작성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사 갈 때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리비 고지서 확인)
빌라의 장기수선충당금
빌라의 경우 세대수가 적어 하자가 발생할 경우 1/N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간혹 빌라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지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수선유지비와의 차이점
수선유지비의 경우 일정 금액을 모아두는 것이 아닌, 용어 그대로 수선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 수선유지비 |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에 쓰이므로 '소유주'에게만 청구 | 전구교체, 공용 냉난방시설 청소비용, 수질검사 비용 등 거주자의 주거 편의를 위해 쓰이는 비용이므로 '실제 거주하는 이'에게 청구 |
세입자는 이사를 가게 되면 집주인은 그동안 세입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에게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법적 근거
공동주택 관리법 제30조 제1항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8항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받기 위해 세입자가 해야 할 일
임차인이 부담해온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본래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기간이 끝나 이사를 갈 때 관리사무소에 가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만약,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월 장기수선충당금은 약 17,000원으로 계약기간 2년을 감안 시 세입자는 이사 시 약 4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부 시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시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할 경우 인지대가 민사소송보다 저렴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내도록 특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특약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갔을 시
경매로 해당 집이 넘어가 낙찰되더라도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 즉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나머지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거주가 가능하고 이사를 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대항력을 행사하지 않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차 관계가 끝나게 되므로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반환받지 못합니다.
거주하는 동안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바뀐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면 되며 만약 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사전에 정산을 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매매 계약을 진행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내용이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아래 내용은 부동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궁금하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입자는 퇴거 시 장기수선충당 금액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재테크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모 자식 차용증 이자와 증여세 면제한도 및 차용증 작성 방법 (0) | 2022.03.13 |
---|---|
공모주 청약 균등 배정, 비례 배정 방법과 기본 용어 5가지 알기 (0) | 2022.03.09 |
내가 고른 집 제도 소득 많아도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자격 알아보기 (0) | 2022.03.04 |
은행 적금 청년희망적금 선납이연으로 이자 많이 받는 방법 (0) | 2022.02.27 |
cj 대한통운 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으로 동방, kctc 화물 운송 주가 상승 (0) | 2021.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