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많아도 입주가 가능한 임대주택 '내가 고른 집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고른 집 제도는 2022년 LH에서 첫 시행하는 것으로 소득이 많아도 집이 없다면 최소 4년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가 고른 집 제도
신청자가 직접 LH에서 공지한 매물을 검색 및 온라인 정보 찾기, 세대 방문을 통해 집을 확인하고 각 주택 단위로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 소득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내가 고른 집 제도 자격
1. 입주 자격
- 세대 구성원 전원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1년 12월 29일 기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은 계약 시부터 임대주택 퇴거 시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며 중도에 집 소유 시 퇴거해야 합니다.
2. 소득과 총자산
- 소득과 총자산은 별도 검증하지 않으나 자동차가액이 3,496만 원 이하인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입주 후 4년 차까지는 소득 요건을 보지 않지만, 4년 거주 이후 일정 소득과 자산 이상이면 퇴거해야 합니다.
- 최소 4년 동안은 소득 조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 거주가 보장됩니다.
3. 재계약 조건
- 처음 신청 및 계약 시에는 소득과 총자산을 보지 않지만, 2년 단위로 하는 재계약 시점에는 소득을 검증하여 재계약 가능 여부를 판별합니다.
- 모집 공고에 따라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으로 나뉘며 각 경우마다 재계약 요건이 다릅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재계약 요건
1. 국민임대 재계약 조건
- 국민임대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5% 초과 또는 총 자산 요건, 자동차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회만 재계약 가능합니다.
- 위의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야 최대 4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 월평균 소득의 105%는 3인 가구 기준 6,552,546원 이하이며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입니다.
2. 행복주택 재계약 조건
- 최대 거주기간 4년 범위 내에서 재계약이 가능하며 총자산은 대학생 계층 7,200만 원, 청년계층 25,400만 원, 기타 29,200만 원입니다.
- 위 계층별 기준을 초과해도 1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단, 자동차 가액 3,496만 원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내가 고른 집 제도 모집 공고는 2021년에 나왔으나 신청은 3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일정 |
모집공고일 | 2021. 12. 29일 |
세대 개방 | 2022. 02. 21 ~ 25일 |
청약신청 | 2022. 03. 02 ~ 04일 |
당첨자 발표 | 2022. 03. 23일 |
임대차 계약 | 2022. 04. 05 ~ 07일 |
입주일 | 2022. 06. 13 ~ 08. 12일 |
모집공고가 올라온 마이홈 포털에서 '내가 고른 집 정보 찾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월 임대료는 대부분의 매물이 임대료가 10~20만 원으로 집 크기 대비 매우 가격이 저렴합니다. 가장 비싼 매물이 36만 원(22평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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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많아서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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