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차용증 이자, 증여세 면제한도, 차용증 작성 방법과 양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차용증으로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아닌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이자
상증세 법 상 법정이자율은 4.6%로 법정이자율과 실제 지급한 이자액과의 차이가 연간 1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 약 2.17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금전대차 할 수 있습니다.
차용금액 | 적정이자(4.6%) | 한도(1천만 원) | 차용증 이자 (이자율) |
이자율 |
1억 원 | 4,600,000원 | 10,000,000원 | 무이자 가능 | 0% |
2억 원 | 9,200,000원 | 무이자 가능 | 0% | |
3억 원 | 13,800,000원 | 3,800,000원 | 1.27% | |
4억 원 | 18,400,000원 | 8,400,000원 | 2.10% | |
5억 원 | 23,000,000원 | 13,000,000원 | 2.60% |
위의 차용증 이자율 표를 보시면 1천만 원 이자까지 무이자 차용증이 가능하므로 금액에 맞게 사용하면 무방합니다. 예로 4억 원을 빌려서 사용 시 84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차용증 이자가 2.1%로 적용하게 됩니다.
2. 증여세 세율
2021년 기준 증여세 세율표입니다.
과세표준 | %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1억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3.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 | 공제금액 | 비고 |
배우자 | 6억 원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억 원 |
직계존속 | 5,000만 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 원(증여일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의 경우 3,000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 원) |
직계비속 | 3,000만 원 | - |
기타친족 | 500만 원 | - |
-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 직계비속은 아들, 딸, 손자, 손녀
차용증 작성 시 이자 및 원금 지급 없이 돈을 빌려주어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 시 증여추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이자 원금상환 없이 돈을 빌리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그 밖의 차입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 3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지급입니다. 가족, 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입니다(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
부동산 매각, 증여, 상속,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에는 신고 시점에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증여, 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된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되,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증여와 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되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향후 잔금 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는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자금조달계획서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그 밖의 차입금으로 제 3자 등 그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도 신고 대상입니다.
4. 차용증 양식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기재사항은 총 9가지로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 인적사항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거래 일시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준 날짜
- 변제기일 : 언제까지 변제할 것인지
- 차용금액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리는 금액의 총액
- 변제방법 : 어떻게 이자를 지급할 것인지
- 이자 :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
- 지연이자 : 이자지급이 지연되면 추가되는 이자금액
- 위약금 : 만기일에 변재 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 특약조항 : 변제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등
4-1. 직계 존·비속간 소비대차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형제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 존·비 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소비대차 즉 돈을 빌려 주고받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모에게 빌린 돈이 라 기재 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4-2.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납세자가 계약(차용증), 이자지급 사실, 원금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직계존비속(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도 금전 소비대차를 인정해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 이자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예외로 납세자가 차용증, 원금 상환내역, 자금출처, 이자지급 사실 등 '구체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도 금전 소비대차를 인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례로 차용증과 이자지급 없이 원금 상환만으로 부부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인정받는 판례가 있으며 차용증이 있으나 원금 상환을 길게 잡아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없다면 소비대차로 인정받지 못한 판례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차용증 작성 방법
세법상 정해진 차용증의 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4가지는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차용증에 작성된 금액과 방법대로 실제 이자와 원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 상환시기
- 상환방법
- 이자율
- 이자지급시기
차용증 작성 시 공증 여부의 경우에는 없어도 상관없으며 개인 여부에 따라서 인감증명서 정도 추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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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모와 자식 간 차용증 이자율과 증여세 면제한도 마지막으로 차용증 작성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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