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카메라 조회 방법 및 과태료 벌금 금액과 노란불, 빨간불 찍히는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운전 중 신호등이 노란불 또는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지나간 경우와 정지선을 밟았을 때 카메라에 찍혔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신호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표로 정리했으므로 다음 하기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항상 안전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 조회 방법
인터넷 또는 앱에서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또는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교통민원 24 접속하기
2.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미납내역조회→최근단속내역으로 들어가기
3. 간편 인증(네이버 또는 카카오) 하기
4. 차량번호 조회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직 후 바로 조회 내역에 보이지 않습니다. 단속시점 기준 3~4일 후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무인 장비에 의한 단속 기록 내역은 1년 이하로 표시되며 과태료 또는 범칙금 납부 조회는 5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벌금
- 범칙금 :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 또는 단속인에게 적발 시 부과되는 벌금
- 과태료 :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신호위반 벌금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벌점의 유무입니다. 예를 들어 무인단속 카메라로 단속되었을 시 운전자의 신원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벌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통경찰에게 단속되었을 시 즉시 신분 조회가 가능하므로 운전자에게 벌점까지 추가로 주어집니다.
구분 | 범칙금 (벌점 15점 있음) | 신호위반 과태료 |
승용차 | 6만 원 | 7만 원 |
승합차 | 7만 원 | 8만 원 |
이륜차 | 4만 원 | 5만 원 |
참고로 스쿨존과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또는 신호위반 시 과태료와 벌금은 2배로 부과됩니다.
무인단속 신호위반 기준
단속 카메라가 위반 차량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지선을 보면 네모 박스 모양의 선이 그어진 표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루프 검지기가 매립되어 있는 위치인데, 정지선 쪽에 하나가 있고 정지선 밖에 하나가 더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검지기 위를 통과하면 센서에서 차량을 인식하고 카메라가 차량을 추적하여 단속을 진행합니다.
정지선 앞에서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의하면 노란색 불이 켜지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시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나 일부러 교차로 앞으로 진입을 했다면,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불 일 때 선을 밟지 않은 상태였다면 정지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노란불에 정지선을 통과하더라도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는 않습니다.
정지선 앞에서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빨간불 신호가 점등되어도 곧바로 센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교통상황, 교차로 규모 등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데 가령 0.5초로 세팅되어 있다면 빨간불 신호 변경 후 0.5초 내 정지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1차적으로 위반 가능 차량으로 인식합니다.
이후 교차로 중앙에 설정된 신호위반기준선까지 통과하면 교통관제센터로 차량 번호가 전송되어 신호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즉 교차로 중앙에 위치한 기준선 통과시점을 기하여 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지선을 바퀴로 밟은 채 신호 대기 시
빨간불에 정지선을 밟은 채 신호 대기에 걸렸을 경우 신호위반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루프 검지기는 총 2개이며 마지막 2번째 위치한 검지기 센서를 밟고 지나간 후 센서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즉 두 번째 위치한 검지기를 밟고 지나가야 센서가 작동하므로 정지선을 밟은 채 정차 중이라면 무인단속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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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호위반 카메라 조회 방법과 과태료 금액, 신호가 노란불 빨간불에 지나갔을 때 단속 카메라에 찍혔는지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노란불일 때 정지선을 넘어도 무조건 단속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신호위반이 의심되는 날부터 3~4일 이후 조회하여 단속 카메라에 찍혔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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