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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 비용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정리

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 비용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에 관하여 총 정리하였습니다. 코로나 입원, 격리자 지원은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생활지원금과 회사에서 신청하는 유급휴가 비용 2가지로 구분합니다.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고 한번 수령했다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7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코로나 확진 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

  1. 생활지원비 
  2. 유급휴가 비용

코로나에 확진된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①생활지원금, ②유급휴가 비용 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둘 중 하나만 신청 가능합니다.

글-제목-2023-코로나-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용-정리
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 비용

 

1. 생활지원비

2023년 1월 1일부터 격리자의 생활지원비입니다.

  • 격리시작일 : 2023년 1월 1일부터
  • 지급일수 : 5일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지원액(3인 가구, 2인격리)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 지원 제외대상 : 격리·방역수치 위반자,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기관 : 정부 24,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소득의 경우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격리해제 전월 보험료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1)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입니다.

(2) 지원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 선정 기준은 ①가구원 수 산정, ②소득기준 2가지로 선정합니다.

  • 가구원 수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상관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3)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서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씩 최대 5일 지원함

 

(4)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보조금24 앱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 면, 동

(5)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6)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신분증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소득기준 증빙자료

 

2. 유급휴가 비용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의 유급휴가 비용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유급휴가 비용은 회사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격리시작일 : 2023년 1월 1일부터
  • 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는 신청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수 적용)
  • 지원금 : 1일 45,000원, 최대 5일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 지급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기관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1)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주

(2) 근로자 산정기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3) 지원금액

  • 1일 45,000원, 최대 5일분까지

(4)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5)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6)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1부
  •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 사실 및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1부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통장, 법인의 경우 법인통장)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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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 비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격리 1일 당 1인 10만 원, 2인 15만 원씩 5일간 지급하므로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분들은 코로나 확진 시 잊지 말고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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